국방부, 장병 대상 불법 금융사고 예방 위해 관계부처 협력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에 올바른 지식 갖는 계기 될 것"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1-06 오후 2:44:57
국방부가 6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군 장병들의 불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소비자보호처장), 협약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금융사고에 대해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금융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최신 불법 금융 관련 사례를 영상자료와 홍보물로 공유하고 이를 군 장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군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불법 금융사이트 신고 채널을 구축하여 불법 금융사이트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시키는 것이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최근 사회에서도 금융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장병들에게도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내 사건사고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소비자보호처장)은 “오늘 이 협약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테크 등의 금융사기와 보이스 피싱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 장병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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