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식 대표 2차 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10월 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와 관련,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협의로 구속된 독립신문 신혜식(36세,사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제 423호 법정(재판장 이현순)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이동복씨와 서정갑씨, 재향군인회 관계자 등 우익 인사 30여명이 방청했다.
검찰측은 추가적인 인정 신문 없이 막바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이승환씨는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10·4 국민대회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당일 폭력사태는 집회 주최측보다 경찰과잉 진압이 원인인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또한 그간 피고인은 애국청년으로 집시법을 한번도 위반하지 않고 평화적 시위를 해온 점과 단식 등으로 건강이 불안정하므로 무죄 석방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혜식 대표는 진술을 통해 "원인을 따지기 앞서 경찰이 다친 것은 미안한 일"이라 사과하고 "그동안 순수하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적 시위를 했다"며 "앞으로도 좌익단체에 맞서 국가 수호를 위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우익단체만 편파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실제 불법 폭력 시위를 하는 좌익단체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31일 10시에 열린다.(konas)
다음은 신혜식 대표측 변호인의 변론서 전문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북한의 핵무기개발반대 및 김정일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약 300여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2004. 10. 1. 남대문경찰서에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명의로 ´구국기도회 및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국민대회´의 집회신고를 한 후,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가. 2004. 10. 4. 15:3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약 10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집회를 함에 있어 같은 날 17:30경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면서 ´청와대로 쳐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등 선동선전으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광화문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대비병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 방화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호, 제14조 제4항 제2호),
나. 같은 날 18:11경부터 20: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몸싸움과 도로연좌등으로 일몰시간후에 옥외집회를 주최하고(같은법 제20조, 제10조)
다.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위 같은법 제21조 1호, 제18조 제2항)
라.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2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같은장소에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대비병력이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대를 저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낚시대를 대비병력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집어던지고, 공소외인들 및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 수십명이 각목, 피켓등을 집어던지거나 휘두르고 주차된 경찰차를 한꺼번에 밀어 흔드는등 다중의 위력으로 불법폭력집회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소장 별지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하고(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마.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장별지기재내역과 같이 경찰차량 3대를 금884,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이다(형법 제141조 제1항) 라는 것입니다.
2. 변론의 요지 : 법률론 및 정상론
가. 피고인은 본건집회의 신고인도 아니고, 신고된 질서유지인도 아니며, 집회의 주최자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로 부터 본건집회의 실행을 위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주관자도 아닙니다. 물론 피고인이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주도적으로 본건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다수의 군중이 참여하여 예측하지 않았던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본건과 같은 집회에서 주도석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태의 결과에 대한 형사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나. ´질서문란죄´에 관하여
본건 집회에서 시위군중과 경찰과의 사이에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및 공소외인등 집회의 주최자측이 고의로 군중을 선동하여 폭행, 방화등 질서문란행위를 교사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 당일 집회의 주최측에서는 일몰시간전에 당일집회의 취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동대표 5인만 청와대로 향하고 이로써 집회를 해산할 것을 결의하였던 바, 주최측은 이점에 관하여 현장의 경찰책임자와 합의한 후, 이 사실을 확성기를 통하여 시위군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대표 5인이 청와대로 가기 위하여 시위대가 열어준 길을 걸어 광화문 방향을 차단하고 있는 경찰의 저지선에 접근하는 순간 일부흥분한 시위군중이 경찰과 우발적인 몸싸움을 벌려 공소장기재의 상해와 차량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적으로 준비되고 사전에 폭행, 협박, 방화등 푝력행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교사, 지시 및 선동이 없었던 본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질서문란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집시법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의 폭력, 협박, 방화등에 의한 질서문란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일몰후 집회금지 위반죄´ 및 ´해산명령불응죄´에 관하여 본건 집회는 당일 일몰시간인 18:00 까지는 ´구국기도회 및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국민대회´로 집회신고가 되었고, 이후부터는 문화행사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등 집회의 주최측에서 일몰시간 이후에 집회장소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집시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집회현장에서 일부군중들이 일몰시간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서 시위를 계속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동대표5인이 경찰과의 합의에 따라 청와대로 가기 위하여 경찰의 저지선으로 향하는 순간 시위군중과 경찰과 우발적인 몸싸움을 하여 경찰의 과격한 진압에 흥분한 군중들의 항의차원에서 비롯된 사태이며, 이때에는 집회주최측의 통제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본건 사태는 집회주최측의 군중해산 의지가 없었거나 집회주최측이 해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 보다는 경찰의 과잉진압의 결과로 경찰이 자초한 측면도 큰 만큼 이과정에서 비롯된 일부 진압경찰관의 상해나 경찰차량의 경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사실 당일의 우발적인 충돌과정에서의 피해는 경찰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더 큽니다. 이에 관한 증거자료로 변호인은 당일 경찰의 진압으로 상해를 입은 집회주최자측 및 참가 시민들의 진단서 및 치료비계산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라. 정상론
다만 피고인이 일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낚시대를 던진 공소사실부분은 피고인 스스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이식 플라스틱 낚시대를 경찰차량에 던져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정도로는 지극히 가벼운 형의 선고로써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3.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본건 집회는 기존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비교하면 매우 평화적으로 계획되었고 또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2003. 8. 15. 첫 집회를 한 이래 본건집회 및 그 이후에 있었던 2004. 12. 4.자 집회에 이르기까지 많을때는 20만 적을때는 2∼3만의 시위군중이 운집하였으나 본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거의 집회는 물론 지금도, 정치적쟁점을 내세우는 집회는 처음부터 화염병, 쇠파이프 및 각목으로 무장된 집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집회는 그야말로 평화적이고 질서를 지키는 준법집회로서 대규모군중이 가담하는 집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집회문화의 모델을 제시한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건 집회가 행사의 말미에서 본건과 같은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폭력적 사태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이점은 피고인도 크게 아쉬워하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의 집회에서는 더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하한 물리적충돌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구국을 위한 애국시민들의 충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본건 집회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재판부의 사려깊은 통찰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물론 아무리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취지를 펴는 과정에서 폭력저인 질서문란사태가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과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국가보안법의 수호를 외치는, 그야말로 애국시민들의 역사에 대한 충정의 발로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고인은 구속이후 약 보름간의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피고인의 석방을 원하오며 이것으로써 변론을 마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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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식 화이팅! 보수에 대한 정권의 분풀이를 당신 한 사람한테 하고 있으니 늙은이로써 미안할 뿐이요. 그러나 당신 뒤에는 엄청난 노인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용기 잃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은 곧 풀려날겁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4 오후 10: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