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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존치가 문제되는 어이없는 사회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12-27 오전 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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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처럼 칼끝 위를 걷는듯한 분단 상황을 체험하고 있는 나라가 전(全)세계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 북한보다 더 악랄한 사회주의체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체제는 조지오웰의 소설에나 존재할 뿐,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없었다. 우리가 국보법을 보지(保持)해야하는 이유는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방어 논리에서 출발한다.

국보법 폐지는커녕 사문화 되다시피 한 이 법의 법적 실효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규정 강화를 검토해봄직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국론이 양분되어 국회마저 '국보법 폐지안의 기습상정'과 '상정 저지를 위한 감시'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다. '전쟁의 위험을 잊은 국민은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오늘의 우리 안보상황에 잘 맞아떨어지는 금언이다.


미국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이 있다. 애국법(Patriot Act)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시기는 불과 3년여 전인 2001년 10월이다. 오사마 빈 라덴이 민간여객기를 납치하여 뉴욕의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과 워싱턴 펜타곤을 들이받은 '9·11사태'가 있은 후 한 달 만이다. 미국은 자국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처럼 서둘러 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이 애국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FBI에 의해 강제 구금된 인원은 1천여 명을 헤아린다. 이에 150여 개의 인권단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끊임없이 항의했지만, 미국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입만 열면 남의 나라 인권을 떠들어대던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뒷전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민주당 존 케리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애국법을 당장 없애라"는 투의 발언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절대절명의 명제(命題)이기 때문이었다. 국가안보는 이처럼 정치인의 세치 혀끝에서 농단할 수 있는 사안(事案)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빚어졌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북한주민 인권문제에는 애써 외면해온 국내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홍위병 역할을 자청하고서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인권 침해사례'를 풍선처럼 한껏 부풀려 촛불시위로 전국의 도심거리를 365일 누볐을 것 아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그룹은 '인권침해 개연성'을 명분으로 들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 자구 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로 또는 그들이 젊은 시절 김일성 부자 초상화와 노동당 기(旗) 앞에서 서약한대로 대한민국을 '남반부 조국' 정도로 알고 '북반부 조국- 북한'에 충성을 맹세한 부류가 주류이다.

김일성 부자 세습독재에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민주화'의 탈을 쓰고 '주체사상'이라는 경전(經典)을 읽으면서 '독재 타도'와 '친북(親北)·반미(反美)'를 외치던 운동권 출신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군사정권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었을망정 북한정권과 같은 이른바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일당세습독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국보법은 저들이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대남 적화전략의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지난 50여년간 폐지를 외쳐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사문화 되다시피 한 국가보안법을 두고 개인의 인권 침해 우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낡은 수법이다.

여당의 그 많은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최상위법은 헌법이 아닌, 노동당 규약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을 지휘 명령하고 있어 노동당규약이 형법은 물론, 헌법에도 우선한다.

북한에게있어서  남한은 여전히 잃어버린 실지(失地)이고 미구에 해방(=적화)시켜야 할 '대한민국 도(道)'일 뿐이다. 노동당 규약만으로 보자면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대상이다. 저들은 이처럼 공산화통일전략의 이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규약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당 규약을 이어받은 북한헌법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고려연방제 통일방안)를 제시하고 있고, 형법은 이들 상위법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어긋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보법폐지 논란이 일 때마다 정계 일각에서는 북한에는 국보법이 없으므로 우리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 법체계가 '혁명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있음을 짐짓 모르는 체 하는 헛소리이다. 북한 형법 중 제3장 반(反)국가범죄편 12개 조항이 모두 우리의 국보법에 상응하는 법규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혁명론을 명기한 노동당규약과 헌법을 이어받고 있어 우리처럼 국보법과 같은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야할 필요가 없다. 달리 말해 북한 형법 자체가 체제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우리가 국보법의 존폐를 말할 때 '이념적 정체성(正體性)'과  함께 묶어 '패키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konas)

정준 (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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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폐지=민주화>라고 말하는 부류들에게 <당신의 조국이 어느 쪽이냐>고 물어야 한다. 대다수가 <북한>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들이 오매불망하는 <북한>으로 그들을 모두 보내는 모금운동을 펼치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7 오전 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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