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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권,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11 오후 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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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매년 13만건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의 신분증 활용 방법.[외교부 제공] ⓒkonas.net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한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한다면서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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