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獨국적 갖고도 북한여권 받아 비밀 방북"
93년이후 2~3차례 의문의 입북
宋씨 '반성문'제출에 검찰 시큰둥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가 최근 10년 사이 북한 여권으로 두세 차례 비밀 입북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5일 "宋씨는 1973년 노동당 입당 이후 북한을 방문한 것이 18차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2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독일 국적을 취득한 93년 이후에도 두세 차례 북한 여권을 사용해 밀입북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宋씨는 남북한 학술대회 같은 공식 행사에는 독일 여권으로 북한에 드나들었으나 일부 행사에는 북한에서 만들어준 여권을 이용해 입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신문 등 관련 자료로 보면 宋씨가 북한에 있었던 게 명백한 시점인 데도 정작 독일 여권에는 출입국 기록이 없어 이를 추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일곱번째 소환한 宋씨를 상대로 북한 여권으로 입북한 것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의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임무를 부여받기 위한 차원이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북한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宋씨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宋씨가 사용한 북한 여권이 '김철수' 명의로 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宋씨는 검찰에서 "독일 국적 취득 이후 북한 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宋씨 측은 또 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으로부터 김철수 명의로 초청받은 것은 시인했으나 당시 평양을 방문할 때 독일 여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성문' 제출=宋씨는 이날 '제 생각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문건 내용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하며▶대한민국 헌법 준수▶북한 노동당 탈당▶독일 국적 포기 의사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검찰은 宋씨가 수사 과정에서 북한 여권 사용 등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조차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이 문건만으로 전향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서도 경계인으로 살겠다는 말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며 전향 의사 표현이 미흡함을 내비쳤다.
검찰은 宋씨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다음 주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宋씨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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