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외교부, 특정증명서 8종 등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중학교 성적증명서도 내년 1월 4일부터 발급가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29 오후 1:33:3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외교부는 법원행정처 및 교육부와 연계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의 대상 문서를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의 대상 문서 [외교부 자료제공] ⓒkonas.net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증명서 신규 8종은 가족관계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개명·성본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정정)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e-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검증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