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식씨 집행유예 2년…오늘중 석방
재판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다 범행한 점 인정”
올 10월 4일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신혜식 대변인(독립신문 대표, 사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31일) 오후 중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1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혜식 대변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후 3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0월 4일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서 피고인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수 없다´는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회에 걸쳐 ´청와대로 쳐들어가자´고 선동했다”며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자 경찰버스를 밀고 피켓을 흔들면서 충돌을 일으켰고, 더욱이 피고인은 낚싯대를 휘두르다 집어던졌고 경찰측이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집회에서 박찬성 국민협의회 부위원장이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집회현장에서 인공기 소각을 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방화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일몰 후에 가두시위를 벌였고, 집회참가자와 경찰의 충돌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가 손상됐다”면서 “집시법을 준수하면서도 주장을 알릴 수 있었는데, 경찰관의 대처방식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동복, 서정갑씨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이 방청객으로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장에서 방청객들은 판결에 대해 "일단 집행유예로라도 석방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플라스틱 접이식 낚싯대 하나 던져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는다면, 화염병이나 쇠파이프가 난무한 친북, 반미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konas)
조철상(코나스 명예기자,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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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오후 1:3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