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고발된 조갑제, 김용서 무혐의 결정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5-01-03 오후 12:28: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강연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밝힌 견해는 표현의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3년 8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애국세력의 반북 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2003년 8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애국세력의 반북 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와 헌법,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역 독재 정권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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