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2021 북한인권·종교자유백서」 발간 안해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중단’ 조치 영향, 북한인권 개선 운동은 지속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에 따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혓다.
NKDB는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까지 북한인권백서는 14년간, 북한종교자유백서는 13년간 매해 발간해 왔다.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다가 2020년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반해 NKDB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을 위해선 북한인권 기록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히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발간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NKDB는 올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미발간 결정과 별개로 오는 19일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규명 세미나 개최, 9월 13일 산하 기관인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주최 5개 아카데미(북한인권·통일외교·통일법률·통일사회복지·남북동행)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해온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KDB는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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