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제3차 정기회의 개최...내년 장병 급식비 인상안 의결도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5일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군내 발생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의 근저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고, 합동위원회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동료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 및 금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징계규정’에 신설하도록 하는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군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배려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번 3차 정기회의에서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 등 총 12개의 권고안이 의결됐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각 군과 국방부는 국민이 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도의 긴장감으로 직시하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합동위원회 위원들 또한 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국방부에서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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