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내달 1일 발효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되고 연금수급권 강화
외교부는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1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되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최소가입 기간은 우리나라 10년, 우루과이 15-30년으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 7년, 우루과이 연금 8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5-30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7+8=15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국 가입 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 되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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