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 내달 1일 발효
한-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 확대, 인적‧물적 교류 확대 기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0-29 오전 10:32:55
작년 6월 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체결한 양자 항공협정(22개국) 중 항공사의 지정 및 취소, 경쟁 규칙과의 양립 등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적 항공 협력 협정이다.
작년 협정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작년 7월과 금년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발효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92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86개 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양자 항공협정상 협정 당사국 간 자국 국적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하나, EU회원국과의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EU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와 다른 EU 회원국 노선에서 운항이 가능하다.
이 협정으로 인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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