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보법폐지발언 취소결정 해 줄 것" 헌법소원 제출
보수단체 38인,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27일 憲栽제출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5-01-26 오후 2:46:0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5일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프로에서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보수단체가 취소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헌재에 제출한다.
자유민주민족회의(상임의장 이철승),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회장 서정갑),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대한민국 건국회(회장 노학우) 등 보수단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국보법폐지발언 취소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27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8인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발언으로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7조(사생활 자유권),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권), 제23조(재산권) 등 국가보안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이같은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A4지 13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청구 이유'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발언 이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헌법수호자이자 최고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국보법폐지선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청구인들은 당시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주장은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개인적 의견진술이 아니며’ 또한 ‘피청구인 주장 이후 열린우리당 등에 의한 국보법폐지를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뒤따랐다’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구 이유서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관, 개혁관, 사법관 및 언어습성, 언론관, 기업관, 외교관, 민족ㆍ자주관, 종교관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노 대통령의 국보법 발언과 공권력 행사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헌재가 분연히 일어나 취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청구인들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 당론과 형법개정론안 등을 비판하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취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친북386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처리 할 것으로 보여, 이에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 30만명이 운집해 실시한 ´국보법 사수대회´의 의미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소원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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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민족회의(상임의장 이철승),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회장 서정갑),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대한민국 건국회(회장 노학우) 등 보수단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국보법폐지발언 취소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27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8인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발언으로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7조(사생활 자유권),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권), 제23조(재산권) 등 국가보안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이같은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A4지 13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청구 이유'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발언 이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헌법수호자이자 최고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국보법폐지선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청구인들은 당시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주장은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개인적 의견진술이 아니며’ 또한 ‘피청구인 주장 이후 열린우리당 등에 의한 국보법폐지를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뒤따랐다’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구 이유서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관, 개혁관, 사법관 및 언어습성, 언론관, 기업관, 외교관, 민족ㆍ자주관, 종교관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노 대통령의 국보법 발언과 공권력 행사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헌재가 분연히 일어나 취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청구인들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 당론과 형법개정론안 등을 비판하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취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친북386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처리 할 것으로 보여, 이에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 30만명이 운집해 실시한 ´국보법 사수대회´의 의미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소원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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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 취소하세요. 헌재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취소하는게 도리올시다! 국민들의 저항을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만 피곤하게 만들이 말고 빨리 취소하세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27 오전 8:2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