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13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14일 재개
휴무기간 중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육 등 실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4-06 오전 9:48:09
병무청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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