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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통과 이라크 결의 요지>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3-10-17 오후 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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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이라크 전후 안정과 체제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통과된 유엔 결의 1511호의 요지 (*는 13일 제출된 미국의 재수정안에서 수정, 보완된 조항)


▲이라크 주민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라크인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고 천연자원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라크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날이 신속히 도래해야 한다는 안보리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역내 국가들의 협조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라크 안정과 치안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라크인들의 복지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능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관한 유엔 회원국들의 기여를 환영한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이 신속히 완료될 것을 촉구한다.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련의 테러공격은 이라크 장래에 역행하는 방향의 공격임을 확인하며 이라크의 상황은 여전히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이상 전문)

1*.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당국(이하 당국)의 특정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한다.

4*.과도통치위와 그 각료들이 이라크 임시 행정당국의 주요 기구이며 과도기간에 이라크의 주권을 구현하는 조직이라고 결정한다.

6*.당국에 대해 통치권과 권한을 이라크인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과도통치위,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해 이에 관한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7.늦어도 2003년 12월15일까지 과도통치위가 당국 및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와 협의해 새로운 헌법을 입안하고 이에 의거해 민주적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을 마련해 안보리에 보고토록 한다.

8.유엔과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이 인도적 구호와 경제재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상황조성, 대의제적 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 등에 관해 이라크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13.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4.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다국적군에 대한 병력지원을 비롯해 유엔의 임무 지원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15*.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기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대로 종료된다고 결정한다. 이 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라크 대의제 정부의 견해를 고려해 다국적군의 존속 필요성을 감안할 준비도 돼 있음을 밝힌다.

19.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테러리스트들과 테러용 무기와 자금이 이라크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이라크 인접국들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유엔 회원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해 이라크 재건과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며 이 기구들이 과도통치위 및 관련 부처와 협조해 최대한의 대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5.미국에 대해 다국적군을 대표해 최소한 6개월에 한차례씩 이 군대의 활동상과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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