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대폭 단축…신속보훈 추진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 이내 처리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기존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훈처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통상 8개월 정도 걸렸다.
보훈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 경찰, 소방관이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전담팀은 내년 1월 중 신설할 예정이며,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 4천여 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신청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지정된 신체검사일에 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구술 청문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 장소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신속 보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그리고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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