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왜곡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정부는 2000년 1월 12일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50여년 전 건국과정에서 불행했던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사건의 진상이 극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기획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최종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6개월 내 새로운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경우 수정한다는 조건부로 진상조사 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03. 3. 29)
이에 따라 국방부, 경찰청, 자유시민연대 등 20여 단체 및 개인이 376건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1. 엉터리 審査
수정의견을 심의하기 위한 검토소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회의가 있었으나 일부표현과 문구수정 및 날짜를 바로잡는 등 34건을 반영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 다루지도 않고 회의를 마쳤다.
이렇게 수정된 안을 10월 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검토 소위원회에서 이를 추인 하여 오는 10월 15일 4.3위원회에서 의결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수정의견의 철저한 검토 없이 졸속처리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참으로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 처사이다.
2. 왜곡된 진실
가. 4.3사건은 미군정의 학정으로 일어난 제주도민의 민중 봉기가 아니라 당시 소련과 북괴 및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에 의하여 5. 1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무장 폭동이었다.
나. 1948년 11월 17일 선포된 계엄령은 합법적이었다.
다. 폭도(暴徒)에 의한 양민 희생자의 피해 사실은 축소 되었으며 토벌대의 과잉진압만이 부각되었다.
3. 수정의견 무시는 국기문란 행위
대한민국 건국을 폭동으로 방해하려했던 4.3사건의 주동자들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면 무고한 희생자 마저 진정한 명예회복이 않될 뿐 아니라 4.3위원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수정의견 대부분을 무시한 채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4. 우리의 요구
우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보고서를 확정하는 경우 국무총리 나아가 이 정권에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따라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정의견이 철저하게 검토되어 진상 조사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03. 10. 13.
國家 安危를 근심하는 陸.海.空軍. 海兵隊 豫備役 將星들의 모임
星 友 會 會員 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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