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규정 발령
민‧관협업 통해 통일미래 준비, 5개 분과위원회 구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3-02 오전 10:24:21
통일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27일 「2023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추진을 보고한데 이어, 최근 인선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장관 훈령)을 발령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총 34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사를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新통일미래구상」·「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3월 중순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제1차 회의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계 간담회, 공개 세미나, 국제협력대화 등 국내외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일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해 나갈 게획이다.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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