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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피해사실 확인되면 올해 동원훈련 면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4-07 오전 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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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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