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항의…시정 촉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8일,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 일등항좌)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문제 관련 한일 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19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