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방사청-해경청, 무기체계 획득 분야 상호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기체계 및 장비 도입 제도‧인력‧교육훈련 협력 강화, 공동수출 추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10-16 오후 2:56:1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방위사업청은 13일 오전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과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정과제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과 해양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이 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은 핵심 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정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함정‧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해양시험 활동의 공조이다. 사업관리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을 각 기관의 사업제안서 평가, 기술검토 등에 상호 지원하여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해양시험 시 어선 소해 등 해상 안전 활동도 협력 수행할 방침이다.7 - 5

 셋째는 함정‧항공기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 강화다. 해외 인사 초청 국제행사에 양 기관이 협력하고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방산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나아가 해양경찰 퇴역함정의 해외 양도와 방산수출을 연계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넷째,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이번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획득 정책‧제도,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등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까지 양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