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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은 해방구?…무력화된 국보법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5-03-22 오전 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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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남공작책들과 금강산서 反美 민족공조 연방제통일 논의

금강산에서 국내 운동권과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들간의 연방제통일논의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4일 금강산호텔에서 결성된 남북해외민간차원 통일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공준위)’.

 ▲ 4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대표로 선출된 백낙청,안경호,곽동의(남,북,해외)씨가 단일기를 회의석에 달고 있다. 해외공동대표로 선출된 문동환박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민간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기구’로 밝히고 있지만, 반미민족공조(反美民族共助)를 핵심으로 한 연방제(聯邦制)통일실현에 실제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오는 6월 15일과 8월 15일 사이를 평화통일실천주간으로 설정, 통일마라톤 등 다양한 남북공동행사추진을 시작으로 향후 노동·농민·청년·여성 등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교류를 이 틀 안에서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단체관련자들은 지난 9일 전북지역에서 전북지역인사 112명을 공동대표로 한 6·15공준위 지역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6·15공준위 지역본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15공준위의 실체는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과 발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북측, 남측, 해외를 대표하는 제(諸)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측과 해외분야는 대남공작책임자 및 대남공작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는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 및 통전부 산하기관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경호이다.

해외측준비위원회의 대표 역시 우리 나라 대법원 및 공안당국이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반한활동을 벌여왔다고 인정해 온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곽동의 상임고문이 맡고 있다.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맡은 박용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부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박용은 공안당국에 의해 조총련에서 파견한 대남공작원(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파악돼 온 인물로서, 그의 실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연대 민경우 간첩사건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주적 연방제통일실현이 목적”

6·15공준위가 지향하는 바가 반미민족공조를 통한 연방제실현에 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민족자주를 억제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외세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공조의 대전성기,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곽동의, 결성식 축사)”“미국 놈들이 우리에게 아주 못되게 놀고 남북관계를 이간시키자고 하는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민족끼리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건(6·15공준위) 미국 놈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생각한다(안경호, 인터넷매체 통일뉴스 인터뷰)”는 등 금강산 행사 내내 관련자들은 2005년을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으로 설정하며 반미민족공조를 역설했다.

특히 북측준비위 부위원장 리충복은 재미(在美)친북언론‘민족통신’과의 최근 대담에서 “6·15공준위는 올해를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민족공조 아래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데 있다”고 말한 뒤 자주통일의 모습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연방제통일실현에 있다”며 외세 및 남한 내 반통일세력 척결을 역설했다.

“위반은 돼도 적용은 어려워?”

남북화해협력의 미명 아래 남한공산화를 목표로 활동해 온 대남공작책임자와 대남공작원 그리고 국내운동권이 모여 연방제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당장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위반문제를 야기한다.

동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래 팽배해 온 소위 남북화해협력분위기는 국보법의 현실적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안검사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6·15공준위 활동에 대한 국보법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법대로라면 통일부가 방북승인자체를 불허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방북승인을 허락한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인 공안검사나 국정원이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문제될 것 없다”

한편 6·15공준위의 방북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사업에는 국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한건섭 사무관은 ‘6·15공준위의 방북 후 활동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만일 그런 경우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승인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제9조 등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항)’‘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항)’는 등 통일부 방북승인의 특별한 제한규정은 마련해놓지 않고 않다. (미래한국)

김성욱 (미래한국 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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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   

    국보법이 존재해도 이런데 폐지되면 오죽할까? 나라가 걱정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22 오후 4:28:12
    찬성1반대0
  • 김미숙   

    북쪽의 김정일 충견들과 남쪽의 빨갱이들이 한통속이 되어 잘 놀고들 있구먼... 모른체 하고 있는 남쪽 정권도 한통속이겠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22 오전 11:45:02
    찬성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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