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은 해방구?…무력화된 국보법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5-03-22 오전 9:47:03
운동권, 대남공작책들과 금강산서 反美 민족공조 연방제통일 논의
금강산에서 국내 운동권과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들간의 연방제통일논의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4일 금강산호텔에서 결성된 남북해외민간차원 통일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공준위)’.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민간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기구’로 밝히고 있지만, 반미민족공조(反美民族共助)를 핵심으로 한 연방제(聯邦制)통일실현에 실제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오는 6월 15일과 8월 15일 사이를 평화통일실천주간으로 설정, 통일마라톤 등 다양한 남북공동행사추진을 시작으로 향후 노동·농민·청년·여성 등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교류를 이 틀 안에서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단체관련자들은 지난 9일 전북지역에서 전북지역인사 112명을 공동대표로 한 6·15공준위 지역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6·15공준위 지역본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15공준위의 실체는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과 발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북측, 남측, 해외를 대표하는 제(諸)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측과 해외분야는 대남공작책임자 및 대남공작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는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 및 통전부 산하기관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경호이다.
해외측준비위원회의 대표 역시 우리 나라 대법원 및 공안당국이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반한활동을 벌여왔다고 인정해 온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곽동의 상임고문이 맡고 있다.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맡은 박용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부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박용은 공안당국에 의해 조총련에서 파견한 대남공작원(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파악돼 온 인물로서, 그의 실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연대 민경우 간첩사건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주적 연방제통일실현이 목적”
6·15공준위가 지향하는 바가 반미민족공조를 통한 연방제실현에 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민족자주를 억제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외세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공조의 대전성기,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곽동의, 결성식 축사)”“미국 놈들이 우리에게 아주 못되게 놀고 남북관계를 이간시키자고 하는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민족끼리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건(6·15공준위) 미국 놈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생각한다(안경호, 인터넷매체 통일뉴스 인터뷰)”는 등 금강산 행사 내내 관련자들은 2005년을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으로 설정하며 반미민족공조를 역설했다.
특히 북측준비위 부위원장 리충복은 재미(在美)친북언론‘민족통신’과의 최근 대담에서 “6·15공준위는 올해를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민족공조 아래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데 있다”고 말한 뒤 자주통일의 모습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연방제통일실현에 있다”며 외세 및 남한 내 반통일세력 척결을 역설했다.
“위반은 돼도 적용은 어려워?”
남북화해협력의 미명 아래 남한공산화를 목표로 활동해 온 대남공작책임자와 대남공작원 그리고 국내운동권이 모여 연방제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당장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위반문제를 야기한다.
동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래 팽배해 온 소위 남북화해협력분위기는 국보법의 현실적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안검사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6·15공준위 활동에 대한 국보법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법대로라면 통일부가 방북승인자체를 불허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방북승인을 허락한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인 공안검사나 국정원이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문제될 것 없다”
한편 6·15공준위의 방북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사업에는 국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한건섭 사무관은 ‘6·15공준위의 방북 후 활동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만일 그런 경우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승인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제9조 등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항)’‘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항)’는 등 통일부 방북승인의 특별한 제한규정은 마련해놓지 않고 않다. (미래한국)
김성욱 (미래한국 신문 기자)
금강산에서 국내 운동권과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들간의 연방제통일논의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4일 금강산호텔에서 결성된 남북해외민간차원 통일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공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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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민간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기구’로 밝히고 있지만, 반미민족공조(反美民族共助)를 핵심으로 한 연방제(聯邦制)통일실현에 실제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오는 6월 15일과 8월 15일 사이를 평화통일실천주간으로 설정, 통일마라톤 등 다양한 남북공동행사추진을 시작으로 향후 노동·농민·청년·여성 등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교류를 이 틀 안에서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단체관련자들은 지난 9일 전북지역에서 전북지역인사 112명을 공동대표로 한 6·15공준위 지역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6·15공준위 지역본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15공준위의 실체는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과 발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북측, 남측, 해외를 대표하는 제(諸)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측과 해외분야는 대남공작책임자 및 대남공작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는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 및 통전부 산하기관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경호이다.
해외측준비위원회의 대표 역시 우리 나라 대법원 및 공안당국이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반한활동을 벌여왔다고 인정해 온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곽동의 상임고문이 맡고 있다.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맡은 박용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부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박용은 공안당국에 의해 조총련에서 파견한 대남공작원(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으로 파악돼 온 인물로서, 그의 실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연대 민경우 간첩사건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주적 연방제통일실현이 목적”
6·15공준위가 지향하는 바가 반미민족공조를 통한 연방제실현에 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민족자주를 억제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외세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공조의 대전성기,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곽동의, 결성식 축사)”“미국 놈들이 우리에게 아주 못되게 놀고 남북관계를 이간시키자고 하는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민족끼리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건(6·15공준위) 미국 놈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생각한다(안경호, 인터넷매체 통일뉴스 인터뷰)”는 등 금강산 행사 내내 관련자들은 2005년을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으로 설정하며 반미민족공조를 역설했다.
특히 북측준비위 부위원장 리충복은 재미(在美)친북언론‘민족통신’과의 최근 대담에서 “6·15공준위는 올해를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민족공조 아래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데 있다”고 말한 뒤 자주통일의 모습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연방제통일실현에 있다”며 외세 및 남한 내 반통일세력 척결을 역설했다.
“위반은 돼도 적용은 어려워?”
남북화해협력의 미명 아래 남한공산화를 목표로 활동해 온 대남공작책임자와 대남공작원 그리고 국내운동권이 모여 연방제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당장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위반문제를 야기한다.
동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래 팽배해 온 소위 남북화해협력분위기는 국보법의 현실적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안검사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6·15공준위 활동에 대한 국보법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법대로라면 통일부가 방북승인자체를 불허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방북승인을 허락한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인 공안검사나 국정원이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문제될 것 없다”
한편 6·15공준위의 방북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사업에는 국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한건섭 사무관은 ‘6·15공준위의 방북 후 활동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만일 그런 경우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승인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제9조 등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항)’‘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항)’는 등 통일부 방북승인의 특별한 제한규정은 마련해놓지 않고 않다. (미래한국)
김성욱 (미래한국 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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