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찰이 국보법을 식물법으로 만들어 가는가
`태백산맥' '6.25는 민족해방전쟁' 등 잇따라 무혐의 결정
검찰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식물법'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만한 결정들이 잇따라 내려져 주목된다.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보법이 현실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판이한 결정이여서 검찰 내부에서도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태백산맥' 국보법 위반 11년 끌어오다 '무혐의' 결정
송광수 검찰총장이 임기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한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로 결정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4년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62)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함께 고발된 이 소설의 출판사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태백산맥'이 북한과 조선노동당을 대변하고 있으며 빨치산과 인민군을 정신무장이 투철한 부대라고 표현한 것,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본 부분 등은 이적성(利敵性)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설 내용의 이적성을 인정하면서도 작가와 출판사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이중적 법적용 태도가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혐의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검사는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태백산맥'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北 주장과 유사 표현 산재하나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
그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산재해 있으나 독자, 평론가로부터 예술작품으로서 객관적, 미학적 가치를 획득했다. 그런 표현들은 자유토론과 상호 비판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여과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작가의 대담 기사 등을 보면 이 소설을 통해 해방직후 좌익운동, 남로당 투쟁에 역사적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면이 있지만 예술작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리랑', `한강' 등 이후 작가의 발표 소설을 보면 이적성이 의심되는 표현은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좌편향적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작가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고발된지 11년 동안 사건처리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말부터 작품내용에 대한 분석과 법리검토 끝에 지금에 와서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한 관계자(법조인)는 "사건이 오랫동안 검사실 캐비닛에서 잠자게 된 것은 검찰의 직무태만, 정치권 눈치보기의 결과다. 특히 현 정부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이 사건처리를 미적거리다 때를 놓친 것인데, 이는 만약 국보법이 폐지되면 고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혐의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가 없이 국보법이 폐지 되기만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정치적, 환경적 판단 보다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발 당시의 법조문이나 지금의 법조문이 한 자구도 바뀌지 않았는데 판사가 해야할 결정을 검찰이 섣불리 판단해 내린 것은 검찰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기타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한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태백산백' 고발사건은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6.25 및 월남참전단체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저자와 출판사 대표를 국보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이다. 고소인 등은 책의 일부 내용이 이승만 정권을 친미괴뢰정부로 묘사하고 빨치산 활동을 미화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기에 이적성을 띤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발했었다.
최장집 교수 국보법 위반 사건도 7년만에 '무혐의' 결정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또 한국전쟁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저서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학 교수로서 한국현대사의 연구결과를 개진하면서 기존의 학설이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체적 내용과 집필 당시 상황으로 미뤄 학문연구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이적인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비방목적도 인정키 어려워 역시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저서인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는 혐의로 199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건국회 회장 등 16명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 교수는 이 고소사건으로 인해 정책기획위원장 직을 사임했고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었다.
송두율 기획입국 고발사건도 무혐의 결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어 1일에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기획입국 고발사건'과 관련, 정연주 KBS 사장 등 6명의 피고발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료가 없다'라는 지난 2001년의 법원 선고를 참고했으며, 송 교수가 해외에서 국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 이라는 학계의 주장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등 3개 단체는 "송 교수를 초청한 것은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며 송 교수를 국내로 초청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2명과 송씨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한 이종수 이사장과 정연주 사장 등 KBS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한편 이처럼 오래된 국보법 위반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재향군인회 정일훈 안보부장은 "공안검찰이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남북관계가 고발사건 당시와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은 변함이 없다. 국가안보 문제는 1%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 한 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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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만 보는 검찰 이제 알았는가. 김대중 정권부터 현정권까지 검찰이 하는일이 단 한번이라도 공정하고 쉬원하게 법집행 해본일이 언제 있었던가.이번 선거사범 국회의원들의 법집행 하는것 보세요.나라앞일이 걱정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7 오전 10:4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