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용사 명예회복 반드시 이루어져야
Written by. 채명신
입력 : 2005-06-06 오전 10:48:18
지난 1월말 6·25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16대 국회 회기 말에도 발의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984년 입법 당시 당연히 국가유공자 반열에 6·25 참전용사들이 포함되어야 했으나 제외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최근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발의 되어 4월 임시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6·25 전쟁발발 5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기대해하는 바가 크다.
6·25참전용사 예우..월 수당 6만원이 전부
6·25참전용사라 함은 1950년 6·25전쟁 발발이후 1953년 7월 휴전 당시까지의 참전군인을 의미한다.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70대 중반에서 80대 후반에 이르렀다. 현재 생존자들은 수적으로 보면 전체참전자의 1/8수준으로 약 24만명 내외다. 그러나, 상이군경 및 무공수훈자를 제외하면 약 14만명 정도다.
정부는 1984년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6·25전쟁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선정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등은 포함시키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6·25참전용사는 제외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는 전쟁 최후의 승자인 현재 생존자들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완전한 법이 아닐 수 없다.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적과 싸워 이기고 최종목표를 당성한 생존자들의 공로를 어찌하여 간과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유명을 달리한 전사자나 힘든 삶을 계속하고 있는 부상전우들의 공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나라가 자유와 부국강병의 기초를 다지고 파수꾼 역할을 다한 6·25참전용사들에게도 기존 국가유공자와 같은 동일선상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목숨걸고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도 보상금을 고작 월 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5·18희생자들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금과 비교할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행사시 6·25참전 노병들에 대한 예우 또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예를 들면 정부행사나 지방행사어디에도 참전노병을 국가원로로 예우하는 예는 드물고 심지어 현충일이나 전승기념행사에서도 유족이나 참전노병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어떤 전쟁이던 전쟁에 참가한 참전군인 및 근로자들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제대군인으로서 전쟁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와 특수임무 종사자는 보훈대상자로 관리된다. 호주는 전쟁관련 종사자와 3년이상 근무한 군인이면 보훈대상자이고 독일은 가장 넓은 범위의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즉 전쟁희생자, 공상군인, 병력대체봉사자, 외국거주 전쟁희생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보훈연금 중심의 보상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구군인, 군인가족, 공무원까지도 보훈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모두 전쟁과 관련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쟁참여자가 모두 국가유공자인 보훈대상 자로 관리되고 있다.
참전 노병들의 소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는 것
1984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 6·25참전용사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만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첫째, 정당성과 형평성 원칙에 맞는 법률의 개정이다.
전사자, 부상자가 국가유공자라면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고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도 당연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행법은 정당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기준 설정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6·25참전단체도 국가유공 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 의해 6·25관련 국가유공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관련 희생 3개 단체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반 6·25참전용사들이 중심이 된 6·25참전용사들이 중심이 된 6·25참전유공자회는 구가유공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19, 5·18관련 단체들을 국가유공단체로 예우하듯이 6·25참전회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훈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6·25와 같은 국가위기시 누가 목숨바쳐 희생하고 끝까지 싸우겠는가?
셋째, 국가적 의식행사시 명예스런 예우제도 확립이다.
각종행사시 70∼80대 6·25참전 노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해야 한다.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예우해야 한다. 자신의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노병들이 아닌가. 국가원로로 예우하지는 못할지라도 말단 말석에 앉혀 자랑스런 전쟁영웅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이들을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6·25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위국헌신의 참다운 애국정신을 받들고 계승발전 시키는데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국회·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있어야
이제 시간이 없다. 6·25참전용사들의 시간은 한정되어있다. 한해에 12,000∼15,000여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국가가 나서 이들을 보살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시급하다. 명예회복은 뒤로 미루고 단돈 몇 만원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이들을 고이 잠들게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의 원을 풀어 주어야 한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따라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6·25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2가지 개정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konas)
채명신(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16대 국회 회기 말에도 발의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984년 입법 당시 당연히 국가유공자 반열에 6·25 참전용사들이 포함되어야 했으나 제외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최근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발의 되어 4월 임시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6·25 전쟁발발 5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기대해하는 바가 크다.
6·25참전용사 예우..월 수당 6만원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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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4년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6·25전쟁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선정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등은 포함시키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6·25참전용사는 제외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는 전쟁 최후의 승자인 현재 생존자들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완전한 법이 아닐 수 없다.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적과 싸워 이기고 최종목표를 당성한 생존자들의 공로를 어찌하여 간과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유명을 달리한 전사자나 힘든 삶을 계속하고 있는 부상전우들의 공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나라가 자유와 부국강병의 기초를 다지고 파수꾼 역할을 다한 6·25참전용사들에게도 기존 국가유공자와 같은 동일선상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목숨걸고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도 보상금을 고작 월 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5·18희생자들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금과 비교할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행사시 6·25참전 노병들에 대한 예우 또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예를 들면 정부행사나 지방행사어디에도 참전노병을 국가원로로 예우하는 예는 드물고 심지어 현충일이나 전승기념행사에서도 유족이나 참전노병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어떤 전쟁이던 전쟁에 참가한 참전군인 및 근로자들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제대군인으로서 전쟁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와 특수임무 종사자는 보훈대상자로 관리된다. 호주는 전쟁관련 종사자와 3년이상 근무한 군인이면 보훈대상자이고 독일은 가장 넓은 범위의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즉 전쟁희생자, 공상군인, 병력대체봉사자, 외국거주 전쟁희생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보훈연금 중심의 보상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구군인, 군인가족, 공무원까지도 보훈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모두 전쟁과 관련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쟁참여자가 모두 국가유공자인 보훈대상 자로 관리되고 있다.
참전 노병들의 소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는 것
1984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 6·25참전용사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만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첫째, 정당성과 형평성 원칙에 맞는 법률의 개정이다.
전사자, 부상자가 국가유공자라면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고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도 당연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행법은 정당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기준 설정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6·25참전단체도 국가유공 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 의해 6·25관련 국가유공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관련 희생 3개 단체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반 6·25참전용사들이 중심이 된 6·25참전용사들이 중심이 된 6·25참전유공자회는 구가유공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19, 5·18관련 단체들을 국가유공단체로 예우하듯이 6·25참전회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훈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6·25와 같은 국가위기시 누가 목숨바쳐 희생하고 끝까지 싸우겠는가?
셋째, 국가적 의식행사시 명예스런 예우제도 확립이다.
각종행사시 70∼80대 6·25참전 노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해야 한다.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예우해야 한다. 자신의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노병들이 아닌가. 국가원로로 예우하지는 못할지라도 말단 말석에 앉혀 자랑스런 전쟁영웅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이들을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6·25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위국헌신의 참다운 애국정신을 받들고 계승발전 시키는데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국회·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있어야
이제 시간이 없다. 6·25참전용사들의 시간은 한정되어있다. 한해에 12,000∼15,000여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국가가 나서 이들을 보살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시급하다. 명예회복은 뒤로 미루고 단돈 몇 만원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이들을 고이 잠들게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의 원을 풀어 주어야 한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따라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6·25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2가지 개정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konas)
채명신(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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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것은 유공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꼴이다. 전국민의 국가유공자화는 기존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무공수훈자, 전몰자, 독립유공자 등)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다. 정치인이 나서서 6.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화 하려는 의도는 표를 얻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
2005-06-06 오후 6:5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