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으로 기소된 이종린(8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점은 실형을 면키 어려우나 공판에 출석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을 자백하고 현재 83살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의 법질서는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신념을 내세워 법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자유민주적 통일의 대상이자 동반자임과 동시에 여전히 반국가단체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 4조 평화통일 조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은 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남북 화해 협력 목적이 아니므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닌 보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9월 총련 정치국 부장으로 있다 범민련에 파견된 박모씨와 접촉하고 기념품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몇차례 재판 출석을 거부했으나 1월17일 이후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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