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5-04-07 오후 5:07:00
지난 3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필자는 여기에 참석하여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은 KONAS의 본란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고, 다른 분들도 좋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기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기로 한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양심을 내건 일부 반전론자들이 제기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요구는 병역면제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가능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고질적인 병역기피 현상, 그리고 최근 젊은이들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반군대적인 문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역면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돈 있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이 신체훼손 등을 통해 할 수만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에 필자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위촉한 ‘병무발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서 두 차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나가, 징병관이 병역면제 또는 소집면제 판정을 한 징병대상자들과 최종 면담을 하고 서류에 사인을 일이 있었다. 당시 신경정신과 계통이나 무릎 관절과 관련한 질병에 의해 면제판정을 받은 - 필자가 보기에 멀쩡하게 보이는- 젊은이들을 만났었는데, 당시 내가 징병관이었다면 현역 판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그런 경험을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병역면제 제도를 없애거나 병역면제의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입장이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 의무의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병역법의 평등적용)을 위해서, 나아가 병역기피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인다.
현 제도 하에서 병역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 예컨대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맹인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완전 병역면제를 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물론 성질상 훈련내용에 따라서는 이수하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는 열외시키거나 또는 아예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기초군사훈련을 제외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후 일정기간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 이행 차원에서 그러하다. 이들은 독거노인을 돕는다거나 동사무소 등에서 기초적인 자치행정을 돕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다른 대체복무의 경우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월드컵 축구 4강에 진출하는 등 세계 주요 스포츠행사에서 국위를 선양한 경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에는 보충역(제2국민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병역을 사실상 면제(?)시켜 주는 병역특례제도도 개선을 요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국위선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국위선양이 신성한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나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선수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한 능력 발휘나 국위선양을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런 자의 경우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후, 일정한 연령까지 예컨대 35세까지 대체복무 이행을 연기시켜 주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체복무는 가령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꿈나무(운동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젊은 시절 국위를 선양하는 동시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 준 이상, 훗날 군인들이 받는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종의 특례를 인정받았던 그들이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등이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코 인정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특정 종교단체나 또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것은 후천적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대우(특권적 대우)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요구를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옳다고 보기 어렵다. 소수자 보호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사회생활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예컨대 장교임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거나 군복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자에게 특권적 지위나 특혜(대체복무 혹은 병역특례의 당연한 인정)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헌법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파괴되고 군대조직을 사실상 와해시킬 위험이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기입영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자고 강조한다. 즉 현역 복무기간 중, 특히 군대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가 있는 기간 중 양심적 집총거부를 주장하면,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거나 군대 내에서 집총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려 하고 집총하려 하겠는가? 결국 군대조직은 붕괴할 게 분명하다.
필자는 여성에게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것이지, 오로지 남성에게만 부과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제안은 자칫 모든 여성들에게 2년간 군복무를 하도록 강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4주간의 군대 체험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4주간 중 1주간 동안에는 전방 GOP 철책선을 따라 걷도록 하는 등 전방 병영체험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 오는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여성들이 남성들(장래의 남편, 아버지, 오빠, 남동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국가주의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 의원은 군국주의 발상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국가관 빈곤 내지 애국심 결핍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봄직한 아이디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특히 일부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극기훈련, 병영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약한 젊은이들에게 패기와 함께 인내심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도 하는 마당이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기초군사훈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여성 무시적인 발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국주의란 일본의 경우처럼 군대가 나라 전체를 장악, 정권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한다(국방의무의 평등한 이행․실천)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한 주장은 근거없는 논리 비약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오히려 군대를 가는 것,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나라 사랑(조국애)의 발로요, 형제사랑 내지 이웃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양심적 병역기피를 근절하려면, 먼저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모두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 예컨대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장․차관, 국회의원,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대기업의 임원(이사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 가는 것 빠지려고 하는 현상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왜 하루빨리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아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부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누구나 군대에 갔다 오는 풍토가 정착되게 되면, 또한 군대에 다녀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자연히 목소리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너도 나도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서는 군대 가는 사람만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존의 대체복무제도의 틀 속에서(즉 양심을 이유로 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는 신설하지 않고)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켜 대체복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이유로 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 신설은 헌법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간의 평등대우라는 관점에서나 국가안보 측면 등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지금처럼 완강하게 자신의 교리만을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군사훈련을 받지 말라고 하거나 집총하지 말라는 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더라도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벌하지 않고 관대히 용서하실 것이다. 군사훈련 이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의 ‘해석자들’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남의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자기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이제 남들에게 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양심(양심적 병역거부)이니 평화주의니 하면서 군복무 기피를 하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양심적 병역기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발적인 군복무 수행 또는 집총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심과 도리를 되찾기 바란다. 아울러 집총과 사격훈련은 먼저 남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적)이 나와 나의 형제, 부모자매의 생명을 위협할 때 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의 수단으로 준비하는 것임도 기억하길 바란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지난 3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필자는 여기에 참석하여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은 KONAS의 본란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고, 다른 분들도 좋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기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기로 한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양심을 내건 일부 반전론자들이 제기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요구는 병역면제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가능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고질적인 병역기피 현상, 그리고 최근 젊은이들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반군대적인 문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역면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돈 있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이 신체훼손 등을 통해 할 수만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에 필자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위촉한 ‘병무발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서 두 차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나가, 징병관이 병역면제 또는 소집면제 판정을 한 징병대상자들과 최종 면담을 하고 서류에 사인을 일이 있었다. 당시 신경정신과 계통이나 무릎 관절과 관련한 질병에 의해 면제판정을 받은 - 필자가 보기에 멀쩡하게 보이는- 젊은이들을 만났었는데, 당시 내가 징병관이었다면 현역 판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그런 경험을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병역면제 제도를 없애거나 병역면제의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입장이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 의무의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병역법의 평등적용)을 위해서, 나아가 병역기피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인다.
현 제도 하에서 병역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 예컨대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맹인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완전 병역면제를 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물론 성질상 훈련내용에 따라서는 이수하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는 열외시키거나 또는 아예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기초군사훈련을 제외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후 일정기간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 이행 차원에서 그러하다. 이들은 독거노인을 돕는다거나 동사무소 등에서 기초적인 자치행정을 돕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다른 대체복무의 경우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월드컵 축구 4강에 진출하는 등 세계 주요 스포츠행사에서 국위를 선양한 경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에는 보충역(제2국민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병역을 사실상 면제(?)시켜 주는 병역특례제도도 개선을 요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국위선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국위선양이 신성한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나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선수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한 능력 발휘나 국위선양을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런 자의 경우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후, 일정한 연령까지 예컨대 35세까지 대체복무 이행을 연기시켜 주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체복무는 가령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꿈나무(운동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젊은 시절 국위를 선양하는 동시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 준 이상, 훗날 군인들이 받는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종의 특례를 인정받았던 그들이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등이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코 인정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특정 종교단체나 또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것은 후천적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대우(특권적 대우)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요구를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옳다고 보기 어렵다. 소수자 보호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사회생활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예컨대 장교임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거나 군복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자에게 특권적 지위나 특혜(대체복무 혹은 병역특례의 당연한 인정)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헌법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파괴되고 군대조직을 사실상 와해시킬 위험이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기입영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자고 강조한다. 즉 현역 복무기간 중, 특히 군대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가 있는 기간 중 양심적 집총거부를 주장하면,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거나 군대 내에서 집총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려 하고 집총하려 하겠는가? 결국 군대조직은 붕괴할 게 분명하다.
필자는 여성에게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것이지, 오로지 남성에게만 부과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제안은 자칫 모든 여성들에게 2년간 군복무를 하도록 강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4주간의 군대 체험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4주간 중 1주간 동안에는 전방 GOP 철책선을 따라 걷도록 하는 등 전방 병영체험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 오는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여성들이 남성들(장래의 남편, 아버지, 오빠, 남동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국가주의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 의원은 군국주의 발상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국가관 빈곤 내지 애국심 결핍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봄직한 아이디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특히 일부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극기훈련, 병영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약한 젊은이들에게 패기와 함께 인내심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도 하는 마당이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기초군사훈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여성 무시적인 발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국주의란 일본의 경우처럼 군대가 나라 전체를 장악, 정권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한다(국방의무의 평등한 이행․실천)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한 주장은 근거없는 논리 비약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오히려 군대를 가는 것,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나라 사랑(조국애)의 발로요, 형제사랑 내지 이웃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양심적 병역기피를 근절하려면, 먼저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모두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 예컨대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장․차관, 국회의원,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대기업의 임원(이사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 가는 것 빠지려고 하는 현상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왜 하루빨리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아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부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누구나 군대에 갔다 오는 풍토가 정착되게 되면, 또한 군대에 다녀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자연히 목소리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너도 나도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서는 군대 가는 사람만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존의 대체복무제도의 틀 속에서(즉 양심을 이유로 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는 신설하지 않고)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켜 대체복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이유로 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 신설은 헌법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간의 평등대우라는 관점에서나 국가안보 측면 등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지금처럼 완강하게 자신의 교리만을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군사훈련을 받지 말라고 하거나 집총하지 말라는 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더라도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벌하지 않고 관대히 용서하실 것이다. 군사훈련 이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의 ‘해석자들’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남의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자기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이제 남들에게 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양심(양심적 병역거부)이니 평화주의니 하면서 군복무 기피를 하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양심적 병역기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발적인 군복무 수행 또는 집총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심과 도리를 되찾기 바란다. 아울러 집총과 사격훈련은 먼저 남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적)이 나와 나의 형제, 부모자매의 생명을 위협할 때 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의 수단으로 준비하는 것임도 기억하길 바란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제 교수님의 말대로 병역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무를 필해야 대한민국의 남자로써 활동 할 수 있도록... 여자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필한자는 국가 공채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등등</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8 오후 3: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