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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도] 眞相을 은폐한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7)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들①

Written by. 나종삼   입력 : 2005-05-13 오전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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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조직 구성

 제주4·3특별법은 제주사람들이 50년전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대선후보들로부터 ‘숙업사업 해결’이란 약속을 얻어내므로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1997년 12월의 대선정국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면서 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하였으며, 대선 후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4·3특별법이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를 통과시켰고,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다.

 이리하여 2000년 초에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먼저 구성되었고, 각료와 학자 등 20명(당연직 8명, 위촉직 12명)으로 위원회와 위원회 밑에 15명(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기획단으로 약칭)이 순차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기획단에는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5명의 전문위원을 공채로 선발하였다.

 진상조사보고서는 2년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6개월동안에 작성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획단 전문위원들이 자료수집을 끝내고,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단에서 심의·수정한 후 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했다.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매우 불공평하게 구성되었다.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은 단장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의 위촉직(민간인) 12명의 성향은 군·경측 인사는 3명이고 제주도유족회측 인사는 9명으로 파악되었고, 기획단의 위촉직 10명은 군·경측 2명, 유족회측 7명, 중립 1명이었으며, 전문위원 5명은 군·경측 1명, 유족회측 3명, 중립 1명이었다. 이는 유족회 측 인물을 대거 기용하므로서 모든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유족회측의 마스터플랜 때문이었다.

 전문위원 5명의 업무도 집필면에서 불공정하게 분담되었다. 전문위원들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집필은 전문위원 5명중 4명이 담당했는데, 계약서상에 제주도출신 3명이 팀장(양조훈)을 포함하여 사건의 대부분을 집필(수정 포함)하도록 되어있고, 군·경측 전문위원(필자)은 사건이 거의 마무리된 6·25전쟁 이후 부분만 집필하도록 되어있었다. 4·3사건이 대부분 군·경과 공산유격대와의 전투임으로 군·경측 전문위원이 담당하는게 순리인데도 이런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조직이 구성되고 임무가 부여된 이유는 제주도출신들이 지원단의 주요직을 맡으므로서 행정조직을 장악하였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 조직의 인선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잘 못된 집필방향

 진상조사보고서는 4명이 공동집필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필방향 등에 관하여 집필진간에 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런 토의가 없었다. 팀장인 양조훈과 필자는 집필방향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필자는 ‘진상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4·3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양조훈은 ‘특별법 정신에 맞추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진상보고서는 사건의 진상규명이 주목적이 아니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잘 못된 주장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4·3특별법의 목적은 먼저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상이 규명되어야 했다. 그런데도 팀장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라고 주장하니 일이 거꾸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집필방향에 관한 토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제주도 출신 3명이 “집필 후에 문제가 있으면 윤독시에 고치자”고 하면서 반대하므로서 집필방향에 대한 토의가 무산되었다. 집필범위(임무)를 조정하자고도 하였으나 “계약조건을 파기하자는 것이냐?”고 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집필하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하였다. 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므로서 집필범위를 조정할 수도 없었다. 이리하여 필자는 상당분량의 초고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배경부분은 본인이 제사한내용의 일부가 반영되었으나 전개부분은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본인과 그들과는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족회측 집필자가 작성한 초고에 윤독 결과를 체크해 주었는데, 대부분 묵살해 버렸으며, 기획단 토의시에도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수정의견을 서류로 제시했으나 대부분 묵살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필분야에 대해서는 필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중구난방식 초안검토

 기획단에서의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2002년 2월 한달동안 했으나 실제로는 단 3일(2월 7일, 2월 13일, 2월 25일) 만 검토했고, 그것도 1회에 간 2~3시간씩만 검토했으며, 처음부터 1개절씩 또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차근차근히 검토하지 않고 위원들이 생각나는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15명의 위원이 각자 어떤 문제를 거론하면 다른 위원은 딴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구난방식 토의가 되었고, 예민한 사항에 관해서는 격론을 펼치다 보니 위원간에 고성이 오고가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결국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3건을 포함하여 5~6개항을 수정하고는 보고서 초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검토가 끝났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첫째 보고서 초안에서는 계엄령을 불법으로 몰았으나 법제처에서 나온 최정일 위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논란 끝에 합법론과 불법론을 모두 소개만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둘째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몰았으나 검찰에서 나온 성백영 위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재판’으로 결론이 났고, 셋째 군의 진압작전을 ‘초토화 작전’으로 표현한데 관하여 국방부에서 나온 하재평 위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많은 논란 끝에 ‘초토화’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몇 개의 표현 등이 논의 끝에 수정되었다.

 보고서 초안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검토했더라면 많은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으련만 심사를 주관한 기획단장은 무슨 연유인지 1개월이란 기간에 단 3일만 심사하고 끝내버렸고, 1개절씩 차근차근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15명의 회의참석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발언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였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웠다.(계속)

 나종삼(前 4.·3위원회 전문위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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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회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불공평하게 이뤄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다. 우익적 시각에 선 위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위원직을 탈퇴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좌파인사들만으로 작성된 진상보고서가 잘못된 것임을 널리 알리고 재작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

    2005-05-13 오후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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