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말라"
자유진영 시민단체들 정부 방침 철회 요구 기자회견
Written by. 윤경원
입력 : 2005-04-11 오후 1:04:52
정부가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될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작년에 이어 또다시 기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우익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독립신문, 국민행동본부, 청년아카데미,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청년연대,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1일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에도 UN인권위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것은 북한동포에 대한 민족배신행위이고 전세계로부터 반인권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표결에 기권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UN인권위 대북 규탄 결의안 표결은 어느 한나라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팔아 사상 최악의 폭군 김정일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함께 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북한동포의 인권과 민족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할 김정일의 폭압적 인권유린 범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또 "현정부는 2003년부터 2년째 UN인권위 대북결의안에 표결에 기권, 또는 포기를 해왔는데, 올해 또다시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다면 이는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로 김정일과 공범이 되는 반민족행위로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문화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 정부의 대북 인권문제와 관련된 기조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납북자와 납북어민,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 등을 북한의 대표적 인권문제로 규정해 이에 대해 정부가 조사하고 구체적 대책을 세울 것을 명시된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경제 제재나 선언적 권고 등 강제 규정은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도 UN인권위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북한동포에 대한 민족배신행위이며 온 세계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반인권 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UN인권위 대북 규탄 결의안 표결은 어느 한나라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사이비 햇볕정책의 계승자인 노무현 정권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팔아 사상 최악의 폭군 김정일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함께 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북한동포의 인권과 민족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할 김정일의 폭압적 인권유린 범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부터 2년째 UN인권위 대북결의안에 표결에 기권, 또는 포기를 해왔다. 올해 또다시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다면 이는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로 김정일과 공범이 되는 반민족행위로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최근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비핵화시키려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흔들며 김정일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만약 이번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행위가 재발된다면 노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결국 김정일과 손을 맞추고 싶다는 말에 다름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민족의 살길을 독자적을 찾겠다는 균형자론은 결국 우리민족의 삶과 자유, 자결에 관한 것일진대 어찌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만 거론하면 입을 다물고 발을 빼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이번 UN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지 말고 찬성표를 던져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의 의지를 천명하고 김정일에게도 핵무기개발의 포기와 북한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라.
그길만이 앵무새처럼 민족을 앞세우며 동포를 기만해온 과거를 용서받는 길이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이름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김정일은 현재까지 저지른 죄만해도 하늘까지 분노시킬 정도로 엄청나다. 더이상의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동포에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지난 죄과를 조금이라도 속죄토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독재자와 같이 비참할 말로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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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될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작년에 이어 또다시 기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우익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독립신문, 국민행동본부, 청년아카데미,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청년연대,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1일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에도 UN인권위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것은 북한동포에 대한 민족배신행위이고 전세계로부터 반인권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표결에 기권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UN인권위 대북 규탄 결의안 표결은 어느 한나라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팔아 사상 최악의 폭군 김정일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함께 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북한동포의 인권과 민족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할 김정일의 폭압적 인권유린 범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또 "현정부는 2003년부터 2년째 UN인권위 대북결의안에 표결에 기권, 또는 포기를 해왔는데, 올해 또다시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다면 이는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로 김정일과 공범이 되는 반민족행위로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문화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 정부의 대북 인권문제와 관련된 기조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납북자와 납북어민,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 등을 북한의 대표적 인권문제로 규정해 이에 대해 정부가 조사하고 구체적 대책을 세울 것을 명시된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경제 제재나 선언적 권고 등 강제 규정은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도 UN인권위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북한동포에 대한 민족배신행위이며 온 세계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반인권 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UN인권위 대북 규탄 결의안 표결은 어느 한나라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사이비 햇볕정책의 계승자인 노무현 정권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팔아 사상 최악의 폭군 김정일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함께 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북한동포의 인권과 민족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할 김정일의 폭압적 인권유린 범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부터 2년째 UN인권위 대북결의안에 표결에 기권, 또는 포기를 해왔다. 올해 또다시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다면 이는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로 김정일과 공범이 되는 반민족행위로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최근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비핵화시키려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흔들며 김정일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만약 이번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행위가 재발된다면 노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결국 김정일과 손을 맞추고 싶다는 말에 다름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민족의 살길을 독자적을 찾겠다는 균형자론은 결국 우리민족의 삶과 자유, 자결에 관한 것일진대 어찌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만 거론하면 입을 다물고 발을 빼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이번 UN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지 말고 찬성표를 던져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의 의지를 천명하고 김정일에게도 핵무기개발의 포기와 북한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라.
그길만이 앵무새처럼 민족을 앞세우며 동포를 기만해온 과거를 용서받는 길이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이름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김정일은 현재까지 저지른 죄만해도 하늘까지 분노시킬 정도로 엄청나다. 더이상의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동포에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지난 죄과를 조금이라도 속죄토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독재자와 같이 비참할 말로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유엔인권위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한 기권은 김정일의 인권유린에 함께하는 공범행위이며 민족배신행위인 만큼 노무현 정권은 즉각 표결에 임하라.
1.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에게 핵개발 야망을 포기하고 즉각 인권개선에 나서도록 촉구하라.
1. 김정일은 즉각 핵개발을 포기하고 동포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에 나서라.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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