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결의안 EU·일본이 주도, 공동발의국 45국으로 늘어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의제로 공식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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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의안의 두드러진 내용은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 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된 것.
이와 함께 일본의 최대 관심사가 반영되어 납북 일본인 문제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보다 상세히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바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연장될 듯
또한 올해의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UNHCHR과의 기술적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북한측은 보고관의 활동을 인정해야 하며, 보고관이 필요할 경우에 현지를 방문하면 자유롭고 제약 없는 면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UNHCHR과의 건설적인 대화 통로를 개발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외에도 식량인권, 고문방지, 의사표현의 자유, 여성 폭력 등 테마별로 임명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활동이나 자의적 구금 및 강제적 실종에 관한 2개의 인권위 산하 실무작업그룹의 활동에도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공동발의국들은 결의안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고문과 사형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우려를 표시하고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키 위해 북한의 주변국 정부가 공조할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결의안을 살펴본 인권 전문가들은 보고관의 임기 연장과 유엔 기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오는 1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해 제 60차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된 바 있다.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 의제로 상정된 제 3차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보두 45개국으로 이는 2003년에 제출된 1차 결의안보다 7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권위 정위원국.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모나코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터키 ▲미국(*)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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