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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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더 없이 강력한 대처를 다짐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작년 10월 18일 ‘2004 북한인권법’을 발효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의 국제 이슈화 및 대북 인권개선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는 지난 달 제네바에서 제61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는 EU와 일본이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며 삶의 원칙에 속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개념이 국제인권법의 기본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은 인권문제를 탈국내문제화 시킨 대표적인 국제문서이다. 이런 국제규범에 따라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큼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유엔 체제 아래에서 불법적인 내정간섭이 아니다.
북한인권 상황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처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모든 힘을 합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열악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양심세력들이 큰 소리를 높여주고 또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동포애를 이야기하는 우리 남한주민들이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인권탄압이란 범죄 행위를 묵인·고무하는 것이 된다. 김정일의 독재정권과 무조건적인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 탄압의 불법 체제를 지속시키는 수구적․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은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할 때만이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양립할 수 없다. 서로 상극적인 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북한인권 개선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요컨대, 인권이 없는 대북정책은 도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참다운 ‘자유’ 통일정책은 물론, ‘민주적’ 통일정책도 될 수 없다.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정공법을 구사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될 때 또다시 작년처럼 기권을 하는 비겁한 선택을 해선 안된다. 그것은 북한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것이다. 당당하게 유엔이 채택하는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투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동북아에서 인권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양하고 선진국가로서의 國格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겠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가 바로 ‘우리(동포)의 문제’라는 기본시각에서, 또한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걸맞는, 입체적 대북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에 기여하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도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는 데 정작 우리만 북한인권에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만 김정일의 독재에 뒷짐 지고 있었음이 알려진다면, 북한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정책이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이며, 국가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인도적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추진하여야 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이산가족문제, 납북 억류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 탈북자문제 등을 기본적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북한사회의 변화, 남북한간의 체제 동질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등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북한과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토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인권 침해정보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적,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민간단체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freezone2005.com/)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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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법안이 발효됐고 이어서 일본도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말이 안된다. 유엔에서도 대북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는 한국의 태도를 세계 모든 나라가 비아냥 거리고 있는데, 이참에 서둘러 한국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
2005-04-15 오후 1: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