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북한주민들에게도 ‘인권의 빛’ 을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5-04-18 오후 4:22:51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2
▲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장
 지난 14일 범세계적 인권토론장인 유엔인권위원회(UNCHR)는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찬성 30, 반대 9, 기권 14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는 3년 연속해서 유엔에서 통과되는 기록을 낳게 됐다.

 이번 결의는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한 영국의 BBC 방송 보도와 북․중 변경지역에서 실시된 공개처형 동영상의 외부 공개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기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는 인류사회의 양심을 표현한 것으로 비록 법적 구속력(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의 축적은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선 유엔 총회 또는 안보리 등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한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비팃 문타폰(태국 출신)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방북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결의는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직접 조사(인권 사찰)를 통한 실증적인 북한인권 상황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인권문제는 현장 접근과 모니터링․검증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북한당국은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대중용 법전 출간이나 인권보고서 제출 등 형식적인 노력만으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압력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권’이란 비겁한 선택을 했다. 이러고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선진국가,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권은 삶의 원칙에 속한 문제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국제적인 최저기준이 존재한다. 그러한 최저기준은 세계인권선언과 북한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명문화돼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이 국제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기권하는 것은 아무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내건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의 눈치 보기요 비위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바로잡기란 명분 하에 지난 시기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종군위안부 문제 등 일제강점기의 각종 인권 유린에 대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인권 기준과 과거사 청산 논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친북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세간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가치관의 공유와 체제 동질성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것은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는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방조하는 것으로 그 자체 비도덕적인 처사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북 교류협력은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 민족화해도 아니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평화번영정책에 ‘인권’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장․단기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도 포괄적인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협력의 구걸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도 ‘인권의 빛’이 쪼이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햇볕정책을 모색할 때라고 하겠다. (출처: http://www.freezone2005.com/)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jackdaniel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문제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남북한 동포들로 부터는 물론이고 해외교포 세계 모든나라 국민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말 것이다. 인권보다 우선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19 오전 10:20:01
    찬성1반대0
  • 빛나리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는 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어린애들 일기장 검사하는 것 까지 인권침해라고 우기면서 왜 북한의 독재와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못하는지 대답좀 해 보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18 오후 4:51:33
    찬성1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