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재해·재난으로부터 국가 대응체계 발전방향
재해 재난에 대한 법률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제1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 문화 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해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책무로써 국민을 보호한다는 법적 근거에 나와 있듯이 재해 재난은 국가가 수행하는 과업으로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재난을 포함한 국가 위기관리 업무의 변천 과정
1969년 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은 국가위기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비상 대비 업무에 관한 기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40여 년 동안 재난과는 별개로 국가 비상대비조직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8년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전격 해체되었다. 그리고 국가 비상 대비 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자치부로 축소되어 업무가 이관되었다.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로 업무가 전환되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인계되었다. 2017년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비상대비 정책국의 비상 대비기획과 등 3개 부서가 우리나라 비상 대비 업무의 총괄부서가 되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가비상대비 업무와 재난 대비 기능이 통합되었다.
통합적인 국가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대비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발전방안
일반적인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시 컨트롤 타워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며 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수행한다. 하지만 재난규모가 국가적 총력대응이 필요시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관리 즉 안보적 상황의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수행하고 재해 재난은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더불어서 각 부처 별로는 질병관리청, 국토부, 해수부 등이 제기능에 부합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태는 국가적 비상대비 위기상황시 컨트롤 타워 총괄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원스톱 라인으로 통합되어 각 부처를 평시부터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통합적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상기 상황을 고려시 운영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은 국가안보실이 가능하다고 사료 된다. 즉 국가안보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대통령의 국가안보 직무를 보좌하고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즉 국가안보실이 현재 국가 안보 위협과 더불어서 체계적인 대응의 국가 위기관리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충무계획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행안부로 하달하는 기관이 국가안보실이다. 향후 발전시킬 사안으로 국가안보실이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하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관으로 재 조직되어야 한다. 과거 세월호 사건시에도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회자 된 바가 있다. 즉 국가 위기관리 상황하에서 비상 대비 기능과 재난 대비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시부터 비상 대비 기능과 재난 대비 기능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실은 NSC기능과 중앙재난 기관과 긴밀한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합참의 군사기능과도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5명 내외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즉 국가 안보실을 별도의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부총리급으로 국가안보부로 편성하여 제기능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즉 대통령 비서실 기능에서 독립된 정부 부처의 직제 기구로 발전시켜 각 부처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평시부터 국가 비상대비 위기관리와 재난을 총괄하는 범정부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기한다. 즉 평시에 충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국가 비상대비기관과 재해 및 재난업무를 총괄하면서 평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다.
이러한 체계와 시스템이 구축될 때 국가안보실이 명실상부한 통합된 국가 비상대비와 재난본부의 지휘통제 본부로써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이러한 국가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安全)과 영토를 보존하는 안보(安保)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대응체계는 장단기적 과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konas)
강동화 : 향군 안보교수, 행정안전부 재난/생활안전 전문인력, 서울시/경기도 민방위강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강사, 한국민방위 안전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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