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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격 한국계 정상참착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0-22 오전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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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북한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허공에 총격을 가했던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김(58) 씨가비교적 관대한 형벌 선고를 받았다.

로버트 패터슨 미국 연방지법 판사는 20일 맨해튼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김씨가 검찰과 벌인 유죄인정 협상에서 받기로 한 징역 30-37개월보다 낮은 27개월형을 선고했다.

패터슨 판사는 또 법정 최대 벌금 25만 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7천200달러의 벌금을 병과했다.

김씨는 유죄인정 협상없이 재판에 임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패터슨 판사는 “김씨는 총격을 통해 어느 누구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며 체포된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양형 가이드 라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라고 규정보다 관대한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패터슨 판사는 양형 가이드 라인과 판사의 재량에 의한 형량 결정을 제한하기위해 벌이고 있는 의회의 노력을 비판하면서 “개별 사건의 사실들을 심사할 권한은 입법부가 아니라 판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육군 장교로 복무했던 김씨는 미국에 이민와 시카고 인근 데스 플레인스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3일 유엔본부 구내에서 허공에 총을쏘다 현장에서 체포돼 수감된 채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유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는 유죄인정 협상에서 제시된 형량보다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려는 패터슨 판사의 움직임에 반발해 왔으나 이날 그가 조목조목 판결 이유를 설명하자 납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씨를 지지하는 한국교포 수십명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관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김씨를 박수로 격려했다.

‘스티브 김 돕기위원회’ 서병선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인사회가 일치단결해 6천명 이상이 서명한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집중적인 구명운동을 벌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됐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으로 김씨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만큼 김씨가 벌금을 납부하고 김씨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다음달 9일 뉴욕시 브롱스 한인교회에서 모금음악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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