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한총련'의 대부(代父)인가
작년 6월15일의 일이다.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장. 2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양민족 하나되는 통일이어라'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총련의 깃발이 도처에서 휘날리고 있었다. 한총련이 어떤 단체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이들 노래 가락 속의 '태양민족'은 이른바 '김일성 민족'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뜻이 담긴 북한가요의 가사(歌詞)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 나라 4천8백만 국민이 모두 '김일성 민족'이기를 소원한단 말인가.
한총련은 어떤 단체인가. 대법원이 반(反)국가단체로 판결한 불법 이적단체 아닌가. 2년여 전 그들은 대남 적화통일노선에서 탈피하고 대중적인 학생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명분 아래 발전적인 해체를 선언했었다. 이념투쟁에서 벗어나 학내문제와 정치개혁문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당시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 후 3개월이 지나 광주 5.18 기념식장을 찾은 대통령 방문현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단체가 있었다. 다름 아닌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親北)단체들이었다. 한총련의 노선 수정공약은 결국 합법화를 겨냥한 거짓전술이었던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난동자를 엄벌하라"고 했으나 이틀 지나 "정상을 참작하여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고 말을 바꾸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나라 공권력(公權力)은 국민 대다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불법(不法) 앞에서 어이없게도 우유부단함을 드러내는 일이 잦다.
한총련은 작년 집권여당이 보안법을 폐지키로 방침을 확정하면서부터 대외투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보안법이 폐지되면 '합법단체로 인정' '40여명의 수배 해제'는 물론 기소된 50여명도 공소가 취소되는 이점(利點)을 겨냥한 전술적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 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제12기 한총련 의장 등이 사용하던 한국외대 총학생회 사무실 수색 결과 북한의 주체사상 논문집과 노동신문 사설 복사본이 발견됐다. 한총련이 여전히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임이 재확인된 순간이었다. 학생자치기구가 아직껏 북한의 선전도구로 놀아나고 있는 작태가 확인된 것이다.
상아탑 안에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불법 이적단체가 다름 아닌 한총련이다. 그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물을 읽고 믿고 답습한다. 아직도 이런 구(舊)시대적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부류가 한총련이다. 그야말로 21세기의 정신적 자폐아(自閉兒)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미군 패트리어트 부대가 주둔하고있는 광주 공군기지(제1전투비행단)에서 '패트리어트 기지 폐쇄'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과격 시위 끝에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 울타리 수백m가 뜯겨나가는 불상사가 있었다. 한총련과 좌경 시민단체 회원 3천여 명이 그 주동그룹이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패트리엇 전력(戰力) 확보는 더 없이 절실한 과제이고, 그 철조망 울타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보시설이었다. 그것은 좌우익(左右翼)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군 기지에 멋대로 난입하여 군 시설을 훼손하려든 것도 문제이지만, 저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려하지 않았던 것은 더욱 놀라웠다. 이 나라에 법과 공권력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사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총련 학생 70여명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대학생 행사에 참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 및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 참가가 그 목적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한총련 소속 대학생에 대해서는 방북을 불허했었다. 그 방침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들 방북 학생 70여 명이 한총련 소속임을 파악하고서 '방북 불허' 의견을 보냈으나 통일부가 이를 뒤집고 최종 승인했다고 들린다. 2001년 평양 8.15 통일대축전 때에는 통일부가 수배자에게까지 방북승인을 해준 후 일부 참가자의 김일성 찬양 언행이 문제가 되어 당시 임동원 장관이 해임됐었다. 통일부가 초법적 헌법기관이라도 된단 말인가.
통일부의 이번 처사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불법이다. 통일부는 한총련 의장의 방북이 '남북관계의 원만한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방북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한총련 의장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허가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들은 그곳에서 북한 주장에 놀아나 '민족공조'를 합창했을 것이다. 통일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는커녕 후광(後光)을 얹어준 셈 아닌가.
국회에서는 그들의 전신인 전대협(全大協)출신들이 대거 진출하여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친북(親北)시민단체나 이적(利敵)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촌극들이 잇따랐다. 한반도에서 향후 수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들이 또 어떤 일들을 저지를 것인가.
'6·15 공동선언 5주년'과 '8·15 60주년'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북핵 위기에 당면해있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이없는 촌극들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정부의 명철한 판단과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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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은 전대협의 후신이므로 결국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나 다름없는 <못된386>의 동생 뻘이다. 청와대 국회 사회각계를 결국 386 운동권 따라지들이 다 말아먹고있으니 이 나라가 김정일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합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25 오후 4:4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