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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Written by. 조선일보   입력 : 2003-10-24 오후 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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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獨정부에 '국제인권협약등 준수' 통보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내주 중 송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송 교수측 변호인은 “현재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속사유의 타당성 문제, 천식,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송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들어 내주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22일 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서울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구속적부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토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지난 22일 구속집행 이후 이틀만에 송교수를 처음 소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와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강도높은 추궁을 했다.

한편 법무부는 독일측의 송 교수 구속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법 절차 및 국제인권보호 협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일측이 송 교수 구속후 외교채널을 통해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 접견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체적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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