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베트남전 전사자 유해송환 법안제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06-08 오전 9:26:14
유해발굴과 관련, 정부는 한국전쟁 기간 군사분계선 북방에서, 베트남전 기간 현지에서 각각 전사한 이들 중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전사자의 현황과 그 유해의 발굴 및 송환계획을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수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전이나 베트남전 당시 사망 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해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군 의문사와 관련, 국가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장례를 치르도록 하되, 전시 등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유족과의 협의가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시신을 가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konas)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8일 한국전과 베트남전 당시 전사한 국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이 외국에서 전투임무 수행중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시신 또는 유해를 조속히 수습, 발굴해 국내로 송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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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과 관련, 정부는 한국전쟁 기간 군사분계선 북방에서, 베트남전 기간 현지에서 각각 전사한 이들 중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전사자의 현황과 그 유해의 발굴 및 송환계획을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수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전이나 베트남전 당시 사망 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해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군 의문사와 관련, 국가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장례를 치르도록 하되, 전시 등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유족과의 협의가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시신을 가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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