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
'자유지식인선언', '6·15공동선언의 허구성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 가져
Written by. 윤경원
입력 : 2005-06-14 오전 8:43:45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월간조선 조갑제 전 대표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6.15 공동선언의 허구성과 그 극복방안’을 주제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제3차 월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6.15공동선언의 반역성 해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이 반헌법적, 반역적인 이유는,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와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기자는 특히 6.15공동선언 2항(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자리가 없으며,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의 폐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했고, 국내 친북공산주의 세력은 6.15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했고, 그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의 국가반역혐의 50개 항목’을 발표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현대비자금으로 5억달러를 불법 송금, 사실상 정상회담을 돈으로 한 점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국군포로 외면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추진 △남북축구시합에서 태극기 압수, 한반도기 권유 △국가주석에게 베트남 참전 사과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도 공동선언문 제2항에 표현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아니라 김대중과 김대중을 지지하는 반미친북세력들의 통일안에 불과하다”면서 “이 조항은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결국 김대중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공동선언의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 아니라 김대중과 그 지지세력의 통일안에 불과하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 의한 동의과정이 결여된 채 밀실에서 극소수의 반미친북인사들에 의하여 주도된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북한독재정권의 의도대로 자유민주주의세력이 탄압받고 북한주장처럼 반미친북연공정권인 노무현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기에 헌법위반”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반역선언인 6.15 선언과 헌법위반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저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 나선 홍관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15공동선언 1항(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은 통일문제에 있어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라 할 한.미 동맹이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됐고, 친북.반미세력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을 정당화 하는 논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또, 공동선언 4항(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에 대해 “희망적 논리에 불과할 뿐,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막대한 대북 현금지원으로인한 북한의 군사비 전용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도덕하고 호전적(好戰的)인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킴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교수는 “6.15 공동선언은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장치가 없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미흡한 내용적 한계를 갖고 있어 현재까지도 어떤 회담의 제도화·정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에 그쳤으며 그나마 사업실천에 상당한 뒷돈이 북측에 가야 성사되는 양상”이라며 그 부실함을 지적했다.
제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후 우리 정부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 저자세를 시현하는 것을 역이용해, 북한은 2001년 NLL 침범, 제주해협 무단통과 등을 했다”며, “이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변행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으로 ‘안보 퍼주기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제 교수는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에 이상징후가 보이며, 정보공유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우려하면서, “작금의 남북관계와 우리 사회 내부의 친북성향 증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대남 전략적 함의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후방의 체제안보.정치안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월간조선 조갑제 전 대표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6.15 공동선언의 허구성과 그 극복방안’을 주제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제3차 월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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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6.15공동선언의 반역성 해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이 반헌법적, 반역적인 이유는,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와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기자는 특히 6.15공동선언 2항(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자리가 없으며,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의 폐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했고, 국내 친북공산주의 세력은 6.15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했고, 그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의 국가반역혐의 50개 항목’을 발표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현대비자금으로 5억달러를 불법 송금, 사실상 정상회담을 돈으로 한 점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국군포로 외면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추진 △남북축구시합에서 태극기 압수, 한반도기 권유 △국가주석에게 베트남 참전 사과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도 공동선언문 제2항에 표현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아니라 김대중과 김대중을 지지하는 반미친북세력들의 통일안에 불과하다”면서 “이 조항은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결국 김대중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공동선언의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 아니라 김대중과 그 지지세력의 통일안에 불과하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 의한 동의과정이 결여된 채 밀실에서 극소수의 반미친북인사들에 의하여 주도된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북한독재정권의 의도대로 자유민주주의세력이 탄압받고 북한주장처럼 반미친북연공정권인 노무현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기에 헌법위반”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반역선언인 6.15 선언과 헌법위반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저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 나선 홍관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15공동선언 1항(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은 통일문제에 있어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라 할 한.미 동맹이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됐고, 친북.반미세력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을 정당화 하는 논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또, 공동선언 4항(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에 대해 “희망적 논리에 불과할 뿐,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막대한 대북 현금지원으로인한 북한의 군사비 전용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도덕하고 호전적(好戰的)인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킴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교수는 “6.15 공동선언은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장치가 없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미흡한 내용적 한계를 갖고 있어 현재까지도 어떤 회담의 제도화·정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에 그쳤으며 그나마 사업실천에 상당한 뒷돈이 북측에 가야 성사되는 양상”이라며 그 부실함을 지적했다.
제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후 우리 정부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 저자세를 시현하는 것을 역이용해, 북한은 2001년 NLL 침범, 제주해협 무단통과 등을 했다”며, “이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변행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으로 ‘안보 퍼주기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제 교수는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에 이상징후가 보이며, 정보공유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우려하면서, “작금의 남북관계와 우리 사회 내부의 친북성향 증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대남 전략적 함의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후방의 체제안보.정치안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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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으로 북한은 한반도 북쪽을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국민의 동의없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6.15선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당장 폐기돼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6-14 오전 11: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