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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강제북송, 향후 스스로를 옭아맬 것

국회인권포럼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Written by. 김수연   입력 : 2005-06-17 오후 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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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현재 탈북자 문제해결방식은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하여 향후 중국 스스로를 옭아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이 16일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과 미얀마 아웅산 수지여사의 60회 생일(6월 19일)을 기념으로 개최한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용중 교수(동국대)는 토론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제난민법을 통한 난민보호방법으로 ▶난민지위획득절차기간동안 난민을 보호하는 실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인 비호(庇護) ▶강제송환금지 ▶UNHCR을 통한 국제적 보호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현재 탈북자 문제해결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탈북자들의 베이징 내 각국 외교공관 진입의 원인도 중국 정부에 의해서 비호가 이루어지지 않자 직접 치외법권 지역인 제3국의 외교공관 영역 내로 진입하여 일시적인 비호를 요청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2000년 1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의해 체포된 7명의 탈북자들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서 큰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닌 단순 밀입국자로 의법조치했다는 것. 또한 중국은 외국인의 입국승인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밀입국자를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러나 중국 측의 주장이 법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시 송환되었던 7명의 탈북자들이 단순 밀입국자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에 분명한 예외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으로 많은 국가에게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1951년 협약 제33조 1항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 교수는 "어차피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난민이 되기 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이상, 7명의 탈북자들이 단순한 밀입국자인지 난민인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 당해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으로의 강제송환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탈북자 문제는 중국측이 '강제송환'정도의 임시방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강제송환을 비롯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문제해결방식은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해 향후 중국 스스로를 옭아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onas)

 김수연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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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7 오후 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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