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비난 '자유사랑청년연합' 구속위기
경찰 과잉대응 논란
지난 21일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방한하던 북측 대표단을 향해 김정일을 비난하는 '깜짝 시위'를 벌이다 강서경찰서에 연행된 '자유사랑청년연합(운영위원 이기권)' 회원들이 구속위기에 처해 경찰의 과잉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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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서경찰서에 구금돼 있는 회원은 이모, 박모, 안모씨 등 3명. 이들은 당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순히 연행됐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더해 '현행범 체포'로 규정,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이다.
강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은 북측대표단의 차량을 막아서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며 임의동행은 아니었다"며 "우리도 빨리 내보내고는 싶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과잉대처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다르다"고 답해 경찰이 북측 대표단의 반응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고 영장 발부시까지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사랑청년연합회가 속해있는 단체인 자유시민연대의 김구부 사무총장은 "경찰이 처음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하더니 집시법 위반이라는 혐의까지 만들어 씌워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후정황을 보면 이들의 시위로 인해 남북장관급 회담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구속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게다가 북한동포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핵무기 협박을 하고 있는 김정일에 대한 항의표현을 두고 어떻게 구속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강서경찰서는 집회를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공을 세우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 경찰의 행태는 마치 과거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맹 비난했다. 또, "만약 노무현 정권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이들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겠다"고 경고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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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는 대답해야 한다. 상부의 지시인지, 그리고 북측대표단에 대한 항의표현이 구속에 까지 가야 하는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도―.우리는 경찰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6-22 오후 5:04:31공정한 법집행을 수행하여할 민주경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6항에 의한 임의동행할 경우 당행인은 6시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대법원 판결 97도 1240을 위반하고 있는 강서경찰서 홈페이지( http://gs.smpa.go.kr), 수사과 (02-2607-0440)로 강력한 항의전화 부탁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2005-06-22 오후 5: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