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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언론협회 "MBCㆍKBS에 손배소 내겠다"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08-02 오전 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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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언론협회(이하 언론협회)가 1일 성명을 내고 MBC와 KBS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언론협회는 이 날 MBC '생방송 음악 캠프'의 남성 출연자 성기 노출사건, KBS 시트콤의 패륜적 장면 등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을 규합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언론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MBC가 '통제가 불가능한 생방송 도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핑계로 성기 노출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며 MBC 의 행태를 꼬집고 이어 "KBS는 '이러한 패륜을 보여줘 경계심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도덕적 해이와, 시청자 경시풍조로 시청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MBC 생방송 '음악캠프' 도중 펑키 그룹 '럭스' 뒤에 있던 백댄서 2명이 옷을 벗고 있다.ⓒkonas.net

언론협회는 또 "MBC, KBS에 대해 실현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 8월 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방송관계자들이 전파의 공공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영방송의 책임·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점검과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방송사는 스스로 엄격한 내부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언론협회 강승규 회장은 "시청료를 받는 공익방송 KBS에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패륜을 방영하고, MBC에선 성기노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해이해진 방송기강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청자를 무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협회는 이를 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혜식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사무총장은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모집해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행하는 장소의 문제가 있었다"며 "홍대 앞 클럽에서 성인을 상대로 한 행위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공적채널을 통한 이 같은 행동은 묵과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Konas).

다음은 한국인터넷 언론협회의 성명서 전문내용임.

한국인터넷언론협회(Korea Internet Press Club)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MBC TV의 ‘생방송 음악 캠프’에서 남성 출연자 2명이 성기를 노출한 사건과 KBS-TV의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을 규합, MBC, KBS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MBC가 “통제가 불가능한 생방송 도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핑계로‘성기 노출’사건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고 KBS는“이러한 패륜을 보여줘 경계심을 일으키려 했다”고 이유를 대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강의 문란, 시청자의 경시풍조와 방송사들의 부주의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로 볼 수 있다.

MBC의 경우, 담당 PD가 사고를 낸 출연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사실, 출연자 중 한 사람이 일본 극우파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온 사실, 손가락으로 욕을 상징하는 모습, “생방송인 줄 몰랐다”는 출연자의 발언 등은 부주의의 전형이다.

MBC는 생방송일수록 더욱 철저한 사전 대비로 예상되는 방송 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바지를 벗는 순간부터 성기를 노출한 때까지의 12초 동안 이 장면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전파를 타고 안방에 전달돼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방송의 윤리성에 저촉될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또한 MBC의 방송사고 이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는‘성기 노출’ 장면 동영상이 속속 게시되는 등 방송의 피해는 점점 늘어갈 전망이지만 국내의 경우, 개별 방송사의 출연정지 결정 이외에 이렇다 할 제재 법규가 없어 저질방송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MBC의 경우 생방송 중 이 같은 방송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징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방송에서 여가수의 젖가슴이 노출된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일례에 비추어볼 때 방송사고에 대한 관대한 징계가 비슷한 사고를 반복케 하는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밤에는 KBS의 시트콤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과 옆에 있던 아들도 울먹이는 어머니에게 '맞을 짓을 했다'고 말하는 충격적인 패륜 모습이 방송 돼 시청자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KBS는 시청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이러한 패륜을 방송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은 방송들의 횡포로 더 이상 온전한 일상을 꾸려 나갈 수가 없다.

때문에 한국인터넷언론협회는 MBC, KBS에 대해 실현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 8월 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변호인단을 구성했음을 밝힌다.

차제에 방송관계자들이 전파의 공공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영방송의 책임·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점검과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방송사는 스스로 엄격한 내부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터넷언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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