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작년 봄 무기·탄약 일제파악 지시
자유북한방송 北 비밀 문건 입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93(2004)년 3월 10일자로 된 이 문건은 '절대비밀'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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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서두에 김일성이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국가의 전반적인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문건은 이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음모책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의 장악통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은 문건에서 일선 군부대뿐만 아니라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131지도국, 당중앙위원회 6처 등 병기를 다루는 모든 무기와 탄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사업을 벌여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검열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문건은 김정일이 병기물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지시한 직후인 4월 7일 다시 당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전쟁 발발 24시간 이내 총동원 체제로 돌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시사업세칙을 하달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할 것"을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건은 또 "일부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을 필요 이상 가지고 제멋대로 이용해 정확한 통계작성과 장악통제, 관리취급에서 무질서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군의 무기와 탄약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는 '자유북한방송'(www.freenk.com)이 공개한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 총참모부 병기국에서는 군단사령부급 단위들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직속단위들,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군수동원총국, 제131지도국, 당중앙위원회 6처, 6부, 1려단을 비롯하여 모든 단위(특수, 완전 닫긴 구역 단위 포함)들에 대한 무기, 탄약들의 공급과 년 2차 수불실사를 정확히 조직진행 할 것.
▲ 모든 단위들에서는 시험 및 생산용 무기들과 행사, 경기, 사냥용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모든 무기, 탄약들을 용도와 구입경로에 관계없이 총참모부 병기국에 철저히 등록할 것.
▲ 모든 병기기관들에서는 무기, 탄약을 공급한 단위와 특수 단위들의 병기물자들에 대한 현물실사 및 그 보관 취급 상태를 엄격히 검열통제 할 것.
▲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개별적 특수단위안의 성원들 속에서 근무 또는 임무수행 외에 무기, 탄약을 휴대하거나 사무실과 가정에 보관하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
▲ 모든 단위들에서는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을 수송할 때 무기, 탄약을 휴대한 현역군인(인민보안원)들로 호송 근무를 조직할 것.
▲ 총참모부 병기국 대외무력기관 병기검열부대에서는 무기와 탄약들이 대외무력기관들에 있든 다른 어떤 특수단위들에 있든 관계없이 검열하고 장악통제 할 것.
▲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위(특수, 닫긴 구역단위 포함)들에서는 병기검열성원들의 검열조건을 무조건 보장하여주며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검열을 받지 않으려는 현상이 없도록 할 것.
▲ 총참모부 군사철도국과 철도성에서는 무기, 탄약수송에 요구되는 화차(다른 나라 화차 포함)들을 최우선 보장하여주며 무기, 탄약을 실은 차량들이 행사 로선과 구역, 중요도시 및 철도역들에 머무르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
▲ 인민무력부 후방총국과 군사 재정국에서는 무기, 탄약호송병들의 근무용 피복과 임무수행 때 량식비 보장실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며 철도성에서는 호송병들의 철도이동조건을 우선 보장 하여줄 것.
▲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군수공장들에서 생산하였거나 철도역들에 도착한 무기와 탄약들의 수송, 고장난 무기, 탄약수리 및 종장배비에 요구되는 연유를 매달 따로 계획화하여 줄 것.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는 년에 1차, 군단사령부급 단위들과 대외무력기관들에서는 년에 2차, 사(려)단들에서는 분기1차, 각급 단위 당 군사위원회들에서는 년에 2차 명령집행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세울 것.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명령 제002호 《국가의 병기물자들에 대한 관리통제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1994.6. 15.)의 효력을 없앨 것.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함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로 높이 받들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 원 장 김 정 일
(련대이상 단위의 장령, 군관들에게 명령원문을, 그 아랫단위의 군관들에게 명령의 기본사상을 전달하며 사관, 병사, 병기부문 종업원들에게 명령의 기본 사상을 전달할 것)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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