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집요한 '대남(對南)적화' 통일전략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5-08-22 오전 9:24:57
우리의 '8·15 민족대축전'은 마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띄우기' '북한 마인드 심어주기' 행사나 다름없었다. 그 4일간의 굿판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일꾼들과 친북(親北)세력이 우리의 뇌리에 심어주고자 애쓴 어휘가 있었다. '자주·평화·통일'이 그것이다.
좌파(左派)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통일연대·민중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노당(民勞黨)당원들 및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1만여 명은 '주한미군 철수가(歌)'를 부르며 '연방제 통일 타령'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국민은 그런 와중(渦中)에서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반전(反戰)평화' 등 북한이 주도하는 조어(造語) 속에 묻혀 지냈다.
우리는 '통일'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통일'은 '전략적으로 풀어야 하는 명제(命題)인데도 젊은이들에게는 한낱 호소력이 강한 어휘일 뿐이다. 그것도 매우 열정적이고도 감성적인 어휘이다. 통일을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통일논리는 '일괄타결론'이다. 그들은 외세(미국)만 없으면 '같은 민족끼리' 당장 통일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선(先) 통일만 해놓으면 분단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풀리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1980년 이후의 고려민주연방(聯邦)공화국 방안에서는 연방 자체가 곧 '통일국가'인 것으로 개념을 변화시켰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애써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명분을 만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는 '통일전략'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2)후방(後方)안보의 큰 축(軸)인 국가보안법 철폐 (3)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 등이다. 그것이 그들의 투쟁목표이기도 하다.
그 첫째가 '미군 철수'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면 외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 침략의 야심을 품고 있는 제국주의 군대이기 때문에 미군이 조선반도를 떠나지 않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것은 잘 알다시피 주한미군이 대남(對南) 적화통일(남조선 해방·남한지역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는 철저한 기만이며 위장(僞裝)전략인 것이다.
우리는 1949년 제헌국회 결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철수한지 미처 1년이 안 되어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음을 기억한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도발억지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의 또 하나의 안보 축(軸)알 뿐, 그들이 주장하는 점령군이 아니다.
둘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이적(利敵)행위로 모는 법이라며, 이 법을 없애야만 북한과 남한이 자유롭게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脫)냉전시대라지만, 우리는 남북이 서로 대치한 가운데 정전(停戰)협정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통일을 말하며 너스레를 떨지만, 휴전선 일대는 일촉즉발의 세계적인 화약고(火藥庫)이다.
국가보안법이 폐기되면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人共旗)가 나부끼고, 주체사상 선동 글과 연설들이 난무하며, 김일성 독재체제를 찬양하는 모임이 잇따를지라도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진다.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궁극적으로 남한정부의 존재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보안법 그 자체의 폐기 자체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것이다.
그들이 남한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려면 먼저 '당(黨)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남한의 적화통일목표를 명시하고있는 '노동당 규약'부터 폐기해야 한다. 특히 김일성 가계(家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10대 원칙'은 그들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보다도 우위에 있는 봉건시대 군주의 '칙령(勅令)'이나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남한에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야말로 억지 논리인 것이다.
북한에는 '10대 원칙' 위반으로 구속된 정치범만도 자그만치 20만명이 넘는다. 19세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21세기 북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인간말살의 동토로 만들고 온 나라를 무시무시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국보법이 이 나라 국군과 주한미군과 함께 후방(後方)안보를 떠맡고있는 안보의 3대 축(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다름 아닌 적전(敵前)분열이고 엄청난 자해(自害)행위이다.
마지막 셋째는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이다. 그들은 반공(反共)체제를 중시하는 적대관계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사상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념적으로 무장 해제하라는 주문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홀로 남은 외로운 스탈린 식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당국자들을 관용과 포용으로 대하며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것까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작업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세상 만들기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좌파(左派)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통일연대·민중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노당(民勞黨)당원들 및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1만여 명은 '주한미군 철수가(歌)'를 부르며 '연방제 통일 타령'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국민은 그런 와중(渦中)에서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반전(反戰)평화' 등 북한이 주도하는 조어(造語) 속에 묻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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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일'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통일'은 '전략적으로 풀어야 하는 명제(命題)인데도 젊은이들에게는 한낱 호소력이 강한 어휘일 뿐이다. 그것도 매우 열정적이고도 감성적인 어휘이다. 통일을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통일논리는 '일괄타결론'이다. 그들은 외세(미국)만 없으면 '같은 민족끼리' 당장 통일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선(先) 통일만 해놓으면 분단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풀리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1980년 이후의 고려민주연방(聯邦)공화국 방안에서는 연방 자체가 곧 '통일국가'인 것으로 개념을 변화시켰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애써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명분을 만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는 '통일전략'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2)후방(後方)안보의 큰 축(軸)인 국가보안법 철폐 (3)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 등이다. 그것이 그들의 투쟁목표이기도 하다.
그 첫째가 '미군 철수'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면 외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 침략의 야심을 품고 있는 제국주의 군대이기 때문에 미군이 조선반도를 떠나지 않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것은 잘 알다시피 주한미군이 대남(對南) 적화통일(남조선 해방·남한지역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는 철저한 기만이며 위장(僞裝)전략인 것이다.
우리는 1949년 제헌국회 결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철수한지 미처 1년이 안 되어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음을 기억한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도발억지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의 또 하나의 안보 축(軸)알 뿐, 그들이 주장하는 점령군이 아니다.
둘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이적(利敵)행위로 모는 법이라며, 이 법을 없애야만 북한과 남한이 자유롭게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脫)냉전시대라지만, 우리는 남북이 서로 대치한 가운데 정전(停戰)협정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통일을 말하며 너스레를 떨지만, 휴전선 일대는 일촉즉발의 세계적인 화약고(火藥庫)이다.
국가보안법이 폐기되면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人共旗)가 나부끼고, 주체사상 선동 글과 연설들이 난무하며, 김일성 독재체제를 찬양하는 모임이 잇따를지라도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진다.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궁극적으로 남한정부의 존재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보안법 그 자체의 폐기 자체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것이다.
그들이 남한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려면 먼저 '당(黨)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남한의 적화통일목표를 명시하고있는 '노동당 규약'부터 폐기해야 한다. 특히 김일성 가계(家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10대 원칙'은 그들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보다도 우위에 있는 봉건시대 군주의 '칙령(勅令)'이나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남한에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야말로 억지 논리인 것이다.
북한에는 '10대 원칙' 위반으로 구속된 정치범만도 자그만치 20만명이 넘는다. 19세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21세기 북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인간말살의 동토로 만들고 온 나라를 무시무시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국보법이 이 나라 국군과 주한미군과 함께 후방(後方)안보를 떠맡고있는 안보의 3대 축(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다름 아닌 적전(敵前)분열이고 엄청난 자해(自害)행위이다.
마지막 셋째는 남한에서의 '공산당 활동 합법화'이다. 그들은 반공(反共)체제를 중시하는 적대관계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사상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념적으로 무장 해제하라는 주문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홀로 남은 외로운 스탈린 식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당국자들을 관용과 포용으로 대하며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것까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작업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세상 만들기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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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져 주면 통일은 조건없이 되는냥 좌파들은 맹목적으로 떠들어 대고 있는듯하다. 김정일이가 노리는 수작에 걸려 너도나도 반미를 외치고 연방제 통일을 운운하면 뭐 요즈음 잘나가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고있지는 안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05-08-22 오후 2:05:03통일부가 북한의 통일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의 전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동영과 통일부를 규탄하는 것이다. 대권욕에 눈이 멀어 친북시민단체에 아첨하는 정동영은 더이상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
2005-08-22 오전 10:5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