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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李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

"직권남용 고발 및 총리공관의 태극기도 회수할 것"

Written by. 윤경원   입력 : 2005-08-26 오후 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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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국무총리의 모든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지난 ‘8.15 민족대축전’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직무정지’의 위기에 놓였다.

▲HID청년동지회 회원들이 가처분신청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앞에서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북파공작원 출신자 모임인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청년동지회(회장 오복섭)는 26일 오후 “이해찬 총리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해서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동지회는 신청에서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과 국기 ‘태극기’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부인되거나 소홀이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한 국무총리 이해찬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했다”고 지적했다.

 동지회는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한 처사인 것이 명백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삭탈관직 하여야 마땅한 일”이라며 “만약 이해찬에게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그 직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날 동지회는 가처분신청 제출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해찬 국무총리의 관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오복섭 회장은 이날 “일단 오늘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총리의 자세를 지켜본 뒤,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시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오 회장은 또 “태극기 소지를 금지한 이해찬 총리는 국기를 달 자격도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우리 동지회 회원들이 총리공관으로 쳐들어가 그곳에 달려있는 태극기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증 ⓒkonas.net

 다음은 HID청년동지회가 25일 제출한 ‘국무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전문.

““이해찬 국무총리로서 일체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피 신청인 이해찬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직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국호 “대한민국”과 국기 “태극기”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통하여 지켜온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부인되거나 소홀이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국호와 국기를 수호해야할 국민적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여건 하에서라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외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기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상징적 표현물이며, 국방개념상 주적 신분인 북한 괴뢰정권의 대표적 상징 표현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인공기를 소각하는 것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이해찬은 제 60주년 8.15광복절 기념 경축행사에서 “인공기를 훼손.소각하면 엄중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는가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의 신분을 이용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한 처사인 것이 명백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삭탈관직 하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이해찬에게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그 직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기에 신청 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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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 공관에 걸린 태극기 떼고 인공기 걸어줘.. 거실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도 걸어주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8-26 오후 5:55:31
    찬성1반대0
  • 휴~    수정

    대통령 탄핵에 이어 이젠 총리도 탄핵 대상이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 가는거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8-26 오후 5:29:05
    찬성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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