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기반이 확고해야
Written by. 박용옥
입력 : 2005-09-07 오전 11:50:32
작년 7월 윤광웅 국방장관의 취임과 더불어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윤 장관은 우선 국방부 본부 국·실장급 현역 장성들을 2006년 말까지 모두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국방업무보고’를 통해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식과 절차를 모델로 한 국방개혁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법제화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지금 그 국방개혁 입법안이 완성된 것 같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체 병력 규모는 현 68만여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육군의 경우 현 1·2·3군 체제를 2010년까지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 체제로 재편하며, 군단·사단도 절반 가량 없앤다는 것이다. 또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며 대화력전을 통합 지휘할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와 아울러 비무장지대 철책선 경비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경비여단 창설, 해안경계임무의 경찰 이관 등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공군의 경우는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 비행단 예하 전대 등을 없애는 등 지휘체계는 간소화되나 병력은 상당수 늘어난다. 합동참모본부 장교 비율 또한 해·공군 몫을 상향 조정하여 육·해·공군 비율을 ‘3 대 1 대 1’로 하는 등 3군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안은 그 취지나 내용면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다. 특히 이 내용들 대부분은 이미 지난 10여년 전부터 우리 국방 당국에 의해 계속 검토되고 또 정책으로 입안되기도 했던 것들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런 국방개혁안들이 실현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실현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이유들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또 국방개혁안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준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현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도외시하며 추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법제화하기 전에 먼저 그 현실적 추진 기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져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가용 국방재원 문제이다. 병력 등의 양적 감축은 첨단무기체계·장비 등의 질적 강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력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적정규모 국방예산의 장기적·지속적 보장은 국방개혁의 전제조건이다. 이 보장이 없다면 과학기술군 지향의 국방개혁안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방개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규모 국방예산의 장기적·안정적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전쟁 억제를 보장하는 국방 환경의 유지 문제이다. 국방개혁 추진은 전쟁 억제가 보장되는 여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방개혁은 무엇보다 한미동맹 관계와 직결되며, 남북 민족공조 관계와는 상충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전력현대화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입장을 반대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 문제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앞의 두 문제, 즉 국방예산 및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며, 또 일관성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들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일관성 있게 보임으로써 국방개혁 기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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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윤광웅 국방장관의 취임과 더불어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윤 장관은 우선 국방부 본부 국·실장급 현역 장성들을 2006년 말까지 모두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국방업무보고’를 통해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식과 절차를 모델로 한 국방개혁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법제화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지금 그 국방개혁 입법안이 완성된 것 같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체 병력 규모는 현 68만여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육군의 경우 현 1·2·3군 체제를 2010년까지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 체제로 재편하며, 군단·사단도 절반 가량 없앤다는 것이다. 또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며 대화력전을 통합 지휘할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와 아울러 비무장지대 철책선 경비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경비여단 창설, 해안경계임무의 경찰 이관 등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공군의 경우는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 비행단 예하 전대 등을 없애는 등 지휘체계는 간소화되나 병력은 상당수 늘어난다. 합동참모본부 장교 비율 또한 해·공군 몫을 상향 조정하여 육·해·공군 비율을 ‘3 대 1 대 1’로 하는 등 3군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안은 그 취지나 내용면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다. 특히 이 내용들 대부분은 이미 지난 10여년 전부터 우리 국방 당국에 의해 계속 검토되고 또 정책으로 입안되기도 했던 것들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런 국방개혁안들이 실현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실현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이유들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또 국방개혁안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준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현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도외시하며 추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법제화하기 전에 먼저 그 현실적 추진 기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져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가용 국방재원 문제이다. 병력 등의 양적 감축은 첨단무기체계·장비 등의 질적 강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력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적정규모 국방예산의 장기적·지속적 보장은 국방개혁의 전제조건이다. 이 보장이 없다면 과학기술군 지향의 국방개혁안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방개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규모 국방예산의 장기적·안정적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전쟁 억제를 보장하는 국방 환경의 유지 문제이다. 국방개혁 추진은 전쟁 억제가 보장되는 여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방개혁은 무엇보다 한미동맹 관계와 직결되며, 남북 민족공조 관계와는 상충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전력현대화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입장을 반대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 문제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앞의 두 문제, 즉 국방예산 및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며, 또 일관성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들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일관성 있게 보임으로써 국방개혁 기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우리의 국방개혁이 이런 세 가지 핵심 기반 위에서 추진된다면, 그 국방개혁은 법제화하든 안 하든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반 위에 있지 않다면 법제화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출처 : 문화일보)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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