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인권운동 본격화 선언
"이제는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창립 98주년을 기념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공동으로 ‘이제는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40여명이 참석,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조계의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우리 정부와 입을 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버리는 북한 당국에게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북한인권선언문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인권은 사상과 이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아니 될 최고의 가치이다. 인류 역사는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기나긴 투쟁의 연속이었고, 우리의 현대사 또한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우리의 인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저항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기아와 질병, 강제수용과 공개처형에 신음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 및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이러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인권은 북한체제에 순응하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체제에 반대하는 자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른바 '우리식 인권' 개념을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북지원을 통한 생존권적 차원의 인권문제를 해결한 후 정치적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주장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경제 발전이나 전쟁위협을 구실로 인권을 탄압하던 논리와 그 궤(軌)를 같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논리와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단체로서 창립 제98년을 맞이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천적 행동의 지표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방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은 종교, 인종,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거듭 확인하며, 생종권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려는 여하한 주장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경제협력을 위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는 동의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넷째,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분단을 고착시키는 길이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와 적극적인 노력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임을 확인한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인권에는 선(先)과 후(後), 우(優)와 열(劣)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그 보장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북한 주민들이 공개처형과 강제수용의 고통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길 5천명 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한다.
2005. 9. 23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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