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강정구 불구속 수사 지시'에 자유진영 일제히 반발
향군 등 보수단체 "國基 뒤흔든 강정구 즉각 구속 수사하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강 교수 사법처리 신중론'을 요구하며 사실상 그에 대한 처벌을 반대해온 청와대와 여권의 뜻에 따른 것. 이번 사태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한 초유의 사태인데다 특히 보·혁 논쟁을 불러일으킨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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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수백만의 원혼들이 차마 눈을 감지 못할 일"이라며 "무슨 권리와 목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법질서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부정한 역사와 국민이 단죄할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그래 겨우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위해 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더럽혀야 하는가?"라고 조소했다.
그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이 대한민국의 척추,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청와대의 속내를 받드는 정치인 장관의 지휘권에 무릎 꿇는 검찰이라면 이 나라 검찰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검찰이 '강교수 구속수사 소신'을 지킬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단체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비난논평을 쏟아내는 한편, 일부에서는 법무부와 열린우리당 앞에서 크고 작은 항의 집회를 계획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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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國基 뒤흔든 강정구 즉각 구속 수사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13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향군인회는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학술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민을 선동하는 것까지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강정구의 주장은 국기(國基)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정구 교수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통합이 중요한 시기에 강정구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되고 구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은 국론분열과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유시민연대, "김정일 정권과 코드 맞추기 아니냐"
자유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천 법무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를 들며 "이는 검사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휘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면 담당검사가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뜻이나 의중을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히 법 위반이며,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강교수 처벌 신중론'에 이어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공표가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정권 차원에서 강정구 교수 구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정권의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나서서 강 정구 교수를 구하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를 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 정권에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논평을 통해 "천장관의 지휘권행사는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 사건은 한 교수의 비정상적인 언행에 대한 국민적 경악과 지탄이 쏟아져 사회적 관심이 커졌을 뿐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불러올 만한 국가적 중대사가 결코 아니다"라며 또, "구속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역할로, 천 장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의 자율적 청구권은 물론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 하려는 심각한 월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장관은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정한 행정관리자로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그 본분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천 장관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법적 문제에 개입하는 이중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강정구 교수를 고발한 단체중 하나인 자유개척청년단은 12일 논평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강정구의)계속되는 망언은 아주 명백한 이적, 반국가행위이며 우리헌법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지 공산,사회주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발전시키려는 헌법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법 공부했다는 천정배가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남한 내 친북정치인, 교수 등에게 주체사상, 김정일 우상화활동을 독려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열린우리당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일제히 강정구를 옹호하고 검찰을 협박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청년단은 또 "애국세력은 100만 애국군중을 결집시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강력 항의해야 한다"며 "미국과 손잡고 김정일의 오만과 오판을 막고 국군을 다시 강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수사 지시를 거부해야 하고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김정일에게 굴종하여 대한민국을 뒤엎겠다고 선동하는 반역세력에게 선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라고 우려했다.
조 기자는 이어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위배일 뿐 아니라 구속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청법을 정권편에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해도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천 장관의 지시는 위법한 지시이니 만큼 공무원들은 헌법을 믿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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