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교수 사법처리- 온 나라가 들썩거릴 일인가
"6·25는 북한 집행부의 통일전쟁이었다" "미국은 은인이 아니라 원수이다" 등 궤변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과연 그래서 좋을 일인가.
그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이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 삶의 존재양식과 자유민주체제를 뒤흔드는 요설(饒舌)이며,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망언이었다.
놀라운 일은 그의 발언 내용 자체보다도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도 될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여권(與圈)이 총동원되다시피 '강정구'에 대한 사법처리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은 여당의 문희상(文喜相) 의장이었다. 그는 "강교수의 통일전쟁의 논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의 구상을 얘기한 것이라면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는 사상과 생각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와 다른 강점(强點)"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3선 중진이자 당의장을 역임한 신기남 의원 역시 모처럼 목청 높여 내놓은 언사(言辭)가 '강정구 발언 건(件)이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 일부세력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국가보안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뒤이어 나온 것이 청와대의 반응이었다.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보도됐었다. 대검찰청에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강 교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요구받고 "강 교수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형사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이 강교수에 대해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데 이어 사건기록과 구속의견서를 검찰에 보내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터에 여권(與圈)에서 이처럼 '강정구의 구속수사에 반대하는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사태가 '보혁갈등의 핵'으로 변질됐다. 여권 정치인들의 '기침 소리'를 한껏 축소한다 해도 그것은 검찰의 독립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평(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는 '강교수의 발언'에 분명히 이적성(利敵性)이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역시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다. 불측사태는 그 후에 일어났다. 천정배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천정배 장관에게 묻는다. 작년 송두율(宋斗律)사건 때만 해도 강금실 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1년 남짓한 기간 사이에 시대정신이 달라지기라도 했거나 검찰의 독자적인 법리 해석과 판단이 그토록 미덥지 못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검찰의 자존심을 꺾기 위한 '기강(紀綱) 다스리기'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특정정당에 귀속되어있는 '정치인 장관'으로서 여권(與圈)분위기 살리기 지원사격은 아닌지 고백할 일이다.
'강정구씨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법리(法理)부터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있다지만, 우리의 국체(國體)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사회주의체제이든 그들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파괴하려드는 세력의 공격 행위까지 관용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자유를 일컫는 것을 뜻할 뿐, 그것이 학문적 순수성을 떠나 우리 삶의 기본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이나 말과 글로 표출한 경우는 실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더욱이 강정구씨의 말과 글은 학문적 차원의 양심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사상의 문제'이다.
그의 발언은 시종여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正體性)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통일을 옹호하는 친북·좌(左)편향의 억지이고 궤변일 뿐, 올바른 사고(思考)에 의해 여과된 논리들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혼동하는 무질서한 법리(法理)와 자기류(自己流)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양심(良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고, 사상(思想)은 '사고(思考)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나 정치에 관한 체계적 의식이나 견해'로 풀이되어 있다.
사상의 자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는 구분되어야 옳다. 그 어느 것이든 개개인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건 자유임을 뜻할 뿐, 그로 인한 어떤 언행도 실정법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그렇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권리·사회 윤리 등을 침해할 수는 없다.(헌법 제21조 4항) 하물며 우리 모두의 '삶의 존재양식'인 이념적 정체성(正體性) 훼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국보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386세대 절대다수가 포진하고있는 여권(與圈)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하는 것은 자신들이 실정법상의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80년대의 민주화 논리와 같은 탈법적인 언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할 것이다.
강정구 씨 발언 건(件) 하나만을 미루어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필연적이다. '강정구의 발언'은 윤리적으로 비난할 정도의 선을 넘어 법적 제재로 응징되어야 할 사안(事案)인 것이다. 국보법이 정하고 있는 '찬양고무 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강정구씨의 '이적성(利敵性)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이념(理念)이 철학적 무게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양식과 가치에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임을 국민 모두에게 깨우쳐주는 계기가 됐다.
현 정권의 정치행태를 두고 '감성 마케팅 정치' '코드정치'로 일컫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자체를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드는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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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생각의자유! 다좋지만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명명한건 6.25를겪지않은 내자신조차도 이해하기 힘든부분이다. 그렇담 여지껏우리가 6.25전쟁사에 듣고 배운것이 모두다 거짓으로 일관했단 얘기가 아닌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0-19 오후 2:38:18하나 해결되면 다른 것이 터져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구는지.. 우리나라가 싫으면 북한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을 바꿔서 북한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영영 보냈으면 좋겠네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
2005-10-16 오후 10: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