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안)의 문제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과 윤광웅 국방장관 등은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처리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사실 총론차원에서 보면, 국방개혁기본법의 방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자원의 제약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육/해/공군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각군의 중간지휘제대를 축소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변국들이 추진하였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법안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항들이 있는 것 같다.
첫째, 문민통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법 조항에는 “국방부 조직 및 인력구조는 민간인력과 현역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조화되고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민통제의 개념인가? 솔직히 국방부 본부내 현역군인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이 문민통제인가? 그것은 아니다. 문민통제는 군정이 군령보다 우위에 있도록 하는 것, 즉 문민이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제복을 입은 군인은 국방정책 지침에 따라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육/해/공군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 근무인력에 대해 합동직위 및 합동특기를 부여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참에 근무할 합동특기장교에 대한 진급권과 인사권을 합참의장이 행사해야만 우수한 인력이 합참에 근무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각군총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합참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합참의 3군 균형편성 및 보직의 경우, 법(안)에서는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직한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 해군 공군별로 각각 2:1:1의 비율로 한다” 또 “합동참모본부 장관급 장교의 공통직위는 육군 해군 공군간 순환보직을 실시하되, 동일직위에 특정군이 3회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 육/해/공군간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군이 동수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동개념, 합동교리, 합동소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합참의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부대와는 달리 육군 해군 공군의 인력구성이 균형되게 편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육/해/공군 윤변제를 명시하고, 특정군을 반드시 보직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참의 존재이유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법안 조항에까지 “특정군을 반드시 보직한다”는 문구를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육군 해군 공군을 윤변제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조직운영을 유연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넷째, 국방장관 산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왜 위원회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현재 청와대 산하에도 국방발전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왜 또 국방장관 산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원회 많이 만든다고 해서 국방개혁이 잘 되나? 자꾸 위원회만 만들지 말고, 국방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충원해서 제대로 된 국방개혁안이나 생산해 내는 것이 군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법제화를 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프리존)
김종하(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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