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장관, 차라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라"
보수단체, 정 통일 '영토조항 검토' 발언에 비난 쏟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참여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체변경, 영토포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과 광고, 집회 등을 통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면,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정 장관은 "영토조항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91년 유엔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만이 누리고 있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우위를 포기하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떼어내 외국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는 게 보수단체들의 주장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대령연합회장)는 27일 한 일간지에 광고성명을 발표하고 정 장관과 참여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에서 "鄭장관, 차라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라"며 "헌법의 영토조항에 손대는 것은 『민족사의 정통국가·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포기하는 반역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정기승, 류기남)도 26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과 우리의 자유통일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를 수정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통일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향군인회 정일훈 안보부장은 "정 통일부 장관이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남북연합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남북연합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연합은 통일 때까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잠정적 분단관리방안으로서 우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는데, 현정권은 이를 국가연합으로 해석하고 노 대통령은 국가연합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도 정 장관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이 문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며 "남북 양측이 다 상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민을 여기 담은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면 이 문서는 당연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장관이 말한대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으로 나아간다면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지역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탈북자 수용과 보호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상호 국가인정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오후 애국보수 시민단체인 활빈단,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서석구 변호사, 자유한국포럼, 민주헌정을 위한 모임, 우국 충정단 등 회원 3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매국노 이완용의 전철을 밟은 제 2의 이완용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konas)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