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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은 통일전쟁' 이라고 한 동국대학교 강정구(사회학과)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논란을 증폭시킨 검찰청법 제 8조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긴급 개최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여야 토론자간의 대립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 1일 오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사회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konas.net | |
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사회로 검찰청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법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차용석 교수 | |
이 날 차용석 한양대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한 정책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 최연희(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다수와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사회적 반향을 대변하듯 시종 관심 깊게 경청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는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민경식(대한변호사 협회, 변호사), 방희선(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강경근(숭실대학교 교수), 윤상원(법률신문사 취재부차장)씨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차용석 한양대 교수는 먼저, 지난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지휘는 "검찰에게 패배감과 굴욕감을 안겨준 검찰 독립성이 유린당한 치욕의 날이었다" 며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즉발적인 행동을 한 강씨의 언동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는 정권의 압력은 지난날 검찰이 헌법체제를 위협하는 공안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던 것과는 극단적 대조를 이룸으로서 당연한 검찰권 행사를 정권이 방해해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일대 방향전환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는 의문을 갖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또 "법무부장관의 처사는 실정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구차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실정법이라도 권력을 쥔 장관의 지휘권 부분은 지키고, 입맛에 맞지 않은 국보법은 무시해도 좋다는 말인가"고 반문한 뒤 "만의 하나라도 지난 날 혹시 정·검 유착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짓을 하여야겠다는 오기가 작동하여 검찰을 휘어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이는 조직폭력배의 문화와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한계에 대해서도 "검사는 행정 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신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검찰권이 권력 영합적 평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강력히 요청된다. 사법권 독립에 못지 않게 검찰 독립성의 법적 보장이 된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번 지휘권 행사를 두고 장관이 한 처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당한 지시라면서 검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다 알아서 한다며 "검찰청법 제7조와 8조는 검찰사무의 특수 성격에 비추어 검찰총장도 일선 검사와 동등한 신분이므로 지배적 지휘감독이 아니라 동료간의 조언과 사후보고 의무 정도의 내용으로 하는 지휘에 그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니까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설득력이 없다면서 문제는 지휘권 발동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즉 법무장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판단은 정책이나 정치적, 법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 담당검사가 해야할 사실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수사를 하지 않은 장관에게 판단은 원시적 불능으로 상식론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여야 의원도 각 당의 시각 차이 만큼 거리가 있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검찰을 사이에 둔 논란은 그 근저에 여든 야든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 과거의 검찰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이었다. 지금도 국민의 검찰로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강금실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려 하자 검찰이 자체 인사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것은 검찰의 이기주의이며, 아직도 검찰은 검찰 조직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처럼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예를 들기도 했다.
최 의원은 또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강정구 얘기는 학술적으로 토론할 가치도 없는 모든게 가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강정구 옹호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 교수의 발언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완전한 독립성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됨으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한다"며 이번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는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현재로서는 이 법 조항 자체의 개정이나 폐지는 고려치 않고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대처하겠다"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선례가 있지만 문제는 통치권 행사가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 장관과의 문답에서 불구속 지휘는 "여론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에 따라 한 지휘였다고 하는데 이는 지극히 자의적"이라며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민경식 변호사는 "과거의 예에서도 드러나지만 검찰에 대해 통치자나 정치권에서 검찰을 간섭하지 않으면 검사가 냉철히 알아서 할 것"이라며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데 대해 반대할 변호사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변호사회에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를 반대한 것은 그만큼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건이기에 반대한 것"이며 "장관의 소신이 불구속 수사였다면 강 교수 사건 이전에 서면으로 전국 검찰에 지시했어야 옳았다"고 말해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의 조치가 이루어졌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은 어느 기관보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점이 있었다" 고 말하고 "정기국회 회기중임에도 여야가 따로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수사지휘권에 대해 더 심도 깊게 토론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효과적 방안을 찾는데 지혜와 고견을 부탁한다" 고 당부하기도 했다.(Konas)